‘세금 도둑’은 피해자와 시민이 아니라
참사를 일으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권력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수구언론이 또다시 ‘세금도둑론’ 같은 궤변을 들고 나와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파렴치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국가책임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주장을 불순한 것으로 매도하기 위해 동원하는 논리가 ‘세월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니 그 무책임함, 비열함, 잔인함에 숨이 막힌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이태원 참사 같은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가 또다시 일어난 것을 가장 개탄하고 가슴 아파한 이들이 있다면 세월호참사 가족들일 것이다. ‘다시는 세월호참사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지난 10년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약속이고 다짐이고 호소였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세월호참사 같은 일이 일어났고 국가권력의 태도도 그때와 다름이 없다. 이런 잘못과 책임회피가 반성 없이 반복되는 것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 탓인가. 왜 참사가 반복되는지 더욱 철저히 조사하자고 주장하면 세금도둑인가.
굳이 ‘세금’에 관해서 말하자면, 참사를 불러오고 반성도 책임도 거부하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야말로 세금도둑이다.
우선, 국민의 세금을 받고도 세월호에서 구할 수 있었던 승객 304명을 구하지 않았고, 이태원에서 살릴 수 있었던 시민 159명을 숨지게 한 국가가 세금도둑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더욱이 희생자들의 목숨값은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기에 세금도둑이라는 표현도 너무 점잖다. 무책임한 국가는 그 자체가 국민을 향한 흉기다.
둘째, 국민을 구하는데 작동하지 않았던 컨트롤타워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 기반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운동을 훼방하고 그 운동으로 설립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기구의 조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는 체계적으로 작동했다. 국가공권력이 총동원되었다. 경찰, 국정원, 국군기무사, 관계기관대책회의, 청와대실수비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심지어 자유총연맹과 탈북자단체까지 동원되었다. 이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거나 부당한 공권력 사용으로 밝혀졌다. 누가 세금을 낭비하고 도둑질한 것인가.
셋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가 구조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는 등 국가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이 이루어졌다. 국가권력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과연 누가 세금도둑인가.
넷째, 세월호참사에 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 작업이 길어진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임의로 감축하고, 급기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국가가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진실이 이미 은폐된 후 재개된 재조사(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는 청와대 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봉인되었고, 정보기관은 사찰정보의 일부만을 뒤늦게 공개하는 등의 제약과 싸워야 했다. 조사를 지체시키고 방해해서 조사기간이 길어지게 한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누가 세금도둑인가.
독립적인 조사가 만능은 아닐지라도, 진실의 일부에라도 접근할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회피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온전한 진실과 완전한 책임을 요구할 권리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우선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미 검증된 수단, 이 수단을 요구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하고 훼방하는 정권과 집권여당, 수구언론이야말로 정치모리배이며 그 행태야말로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재난의 정치화’다.
이들이 강요하는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잘못을 범하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더 큰 재난을 부르는 국가를 진실과 책임 따위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주변의 동정과 위로, 경제적 보상에 만족하는 ‘가련한 존재’로 남는 것, 결코 진실도 책임도 주장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해 행동하지도 않는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이 꾀임을 거절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세금도둑’으로 매도당하고, 혐오정치의 사냥감으로 내던져져 왔다.
우리에게 지난 10년간 가해졌던 국가폭력과 2차, 3차 가해가 다시 이태원 참사 가족들에게 더 가혹하게 자행되는 것에 분노한다. 정권과 집권여당은 비열하고 잔인한 정치선동과 피해자 갈라치기를 멈추고 특별법에 따른 이태원참사 특별조사기구 설립에 협력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14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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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은 피해자와 시민이 아니라
참사를 일으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권력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수구언론이 또다시 ‘세금도둑론’ 같은 궤변을 들고 나와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파렴치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국가책임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주장을 불순한 것으로 매도하기 위해 동원하는 논리가 ‘세월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니 그 무책임함, 비열함, 잔인함에 숨이 막힌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이태원 참사 같은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가 또다시 일어난 것을 가장 개탄하고 가슴 아파한 이들이 있다면 세월호참사 가족들일 것이다. ‘다시는 세월호참사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지난 10년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약속이고 다짐이고 호소였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세월호참사 같은 일이 일어났고 국가권력의 태도도 그때와 다름이 없다. 이런 잘못과 책임회피가 반성 없이 반복되는 것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 탓인가. 왜 참사가 반복되는지 더욱 철저히 조사하자고 주장하면 세금도둑인가.
굳이 ‘세금’에 관해서 말하자면, 참사를 불러오고 반성도 책임도 거부하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야말로 세금도둑이다.
우선, 국민의 세금을 받고도 세월호에서 구할 수 있었던 승객 304명을 구하지 않았고, 이태원에서 살릴 수 있었던 시민 159명을 숨지게 한 국가가 세금도둑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더욱이 희생자들의 목숨값은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기에 세금도둑이라는 표현도 너무 점잖다. 무책임한 국가는 그 자체가 국민을 향한 흉기다.
둘째, 국민을 구하는데 작동하지 않았던 컨트롤타워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 기반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운동을 훼방하고 그 운동으로 설립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기구의 조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는 체계적으로 작동했다. 국가공권력이 총동원되었다. 경찰, 국정원, 국군기무사, 관계기관대책회의, 청와대실수비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심지어 자유총연맹과 탈북자단체까지 동원되었다. 이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거나 부당한 공권력 사용으로 밝혀졌다. 누가 세금을 낭비하고 도둑질한 것인가.
셋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가 구조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는 등 국가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이 이루어졌다. 국가권력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과연 누가 세금도둑인가.
넷째, 세월호참사에 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 작업이 길어진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임의로 감축하고, 급기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국가가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진실이 이미 은폐된 후 재개된 재조사(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는 청와대 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봉인되었고, 정보기관은 사찰정보의 일부만을 뒤늦게 공개하는 등의 제약과 싸워야 했다. 조사를 지체시키고 방해해서 조사기간이 길어지게 한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누가 세금도둑인가.
독립적인 조사가 만능은 아닐지라도, 진실의 일부에라도 접근할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회피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온전한 진실과 완전한 책임을 요구할 권리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우선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미 검증된 수단, 이 수단을 요구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하고 훼방하는 정권과 집권여당, 수구언론이야말로 정치모리배이며 그 행태야말로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재난의 정치화’다.
이들이 강요하는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잘못을 범하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더 큰 재난을 부르는 국가를 진실과 책임 따위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주변의 동정과 위로, 경제적 보상에 만족하는 ‘가련한 존재’로 남는 것, 결코 진실도 책임도 주장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해 행동하지도 않는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이 꾀임을 거절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세금도둑’으로 매도당하고, 혐오정치의 사냥감으로 내던져져 왔다.
우리에게 지난 10년간 가해졌던 국가폭력과 2차, 3차 가해가 다시 이태원 참사 가족들에게 더 가혹하게 자행되는 것에 분노한다. 정권과 집권여당은 비열하고 잔인한 정치선동과 피해자 갈라치기를 멈추고 특별법에 따른 이태원참사 특별조사기구 설립에 협력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14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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