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조윤선·윤학배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입장

[성명]

조윤선·윤학배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입장

오늘(23.11.09) 서울고등법원은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전 해수부 차관)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박근혜 정권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여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든 중대한 범죄 사건이다.
진상규명 방해는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는 과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신원권을 침해한 국가범죄 이기도 하다.

오늘의 판결은 그나마 지켜낸 일말의 사법 정의이다. 하지만 다 밝히지 못한 책임들과 진행 중인 재판에 주목해야한다. 앞선 대법원 판결에서는 똑같이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방해한 이병기, 안종범, 김영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의 행위 또한 동종 범죄이지만 직권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적용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3인에 대해 일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한편 윤학배의 경우 동종 사건의 다른 혐의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또한 본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으로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4명의 수석, 해수부와 인사혁신처장이 피고인으로 있으며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온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드러난 국가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은밀히 이뤄지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국가범죄 특성상 가장 윗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시 및 공모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러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진상규명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들에 대해 옳은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국가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 처벌 법규를 보완하고 정부 부처의 권한 남용을 잘 견제하기 위해 국회 또한 각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부터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관련된 국가범죄이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참위 권고에 따라 드러난 지시자뿐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의도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진 국가범죄의 주도자들을 밝히고 국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참사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또 국가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길을 나아갈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하라!
대통령은 진상규명 추가 조치, 성역없는 추가 조사 이행하라!

2023년 11월 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