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경지휘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지휘부의 구조 임무 방기
대법원은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2023년 11월 2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구조 방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경지휘부가 참사 당일 현장 상황의 급박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판례는 물론이고, 세월호참사 이후 진행된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재확인된 사실을 통해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충분히 입증가능하다.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 우선, 해경지휘부는 기본적인 구조 임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수난구호법 등 법/매뉴얼 상 해경은 위험단계에 따라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구조계획을 세울 의무, 선내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와 구조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해경지휘부가 구조계획을 세웠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선내 승객이 어디서 대기하고 대피하여야 하는지 선내상황을 파악한 바도 없다. 해경지휘부가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참사를 초래한 본질적인 원인이다.
둘째,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해경지휘부의 귀책 사유이지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처벌받아야 한다.
해경지휘부는 참사 당일 8시 54분경 목포 해경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300여 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이 30도, 40도 이상 기울어 가는 상황을 시간대별로 지속적으로 전파받았고, 현장에 도착한 헬기와 123정으로부터 승객들 대부분이 선내에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 상황에서 급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면책이 아니라 처벌의 근거로 삼아야 마땅하다.
셋째,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퇴선 조치 권한에 관하여, 해경지휘부는 선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선장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존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하여 퇴선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이 해양경찰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123정장 김경일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는 퇴선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해서는 현장 구조책임자인 123정장 외에 해경지휘부 등에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김경일의 형량을 1년 감경했고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해경지휘부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인정했던 304명 희생에 대한 ‘공동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넷째,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기존 수사가 오전 9:50을 퇴선유도조치가 유효했던 시한으로 전제한 것과 달리, 2022년 6월에 발표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조사 결과는 10:17경까지도 퇴선유도 조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심 판결 과정에서는 이러한 새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새로운 조사결과를 반영해 해경지휘부의 구조방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세월호참사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해경지휘부가 구조 임무를 다하지 않고 방기했기에 발생한 참사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질 것이라 믿어왔지만,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2023년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국가의 잘못과 무책임이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 재난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 컨트롤 타워와 구조 지휘부의 책임을 묻지 못한 탓이다.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의 죄를 물어 정의를 세우고, 재난참사에 관한 지휘부 면책과 불처벌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
2023년 10월 30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성명]
세월호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경지휘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지휘부의 구조 임무 방기
대법원은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2023년 11월 2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구조 방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경지휘부가 참사 당일 현장 상황의 급박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판례는 물론이고, 세월호참사 이후 진행된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재확인된 사실을 통해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충분히 입증가능하다.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 우선, 해경지휘부는 기본적인 구조 임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수난구호법 등 법/매뉴얼 상 해경은 위험단계에 따라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구조계획을 세울 의무, 선내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와 구조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해경지휘부가 구조계획을 세웠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선내 승객이 어디서 대기하고 대피하여야 하는지 선내상황을 파악한 바도 없다. 해경지휘부가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참사를 초래한 본질적인 원인이다.
둘째,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해경지휘부의 귀책 사유이지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처벌받아야 한다.
해경지휘부는 참사 당일 8시 54분경 목포 해경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300여 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이 30도, 40도 이상 기울어 가는 상황을 시간대별로 지속적으로 전파받았고, 현장에 도착한 헬기와 123정으로부터 승객들 대부분이 선내에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 상황에서 급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면책이 아니라 처벌의 근거로 삼아야 마땅하다.
셋째,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퇴선 조치 권한에 관하여, 해경지휘부는 선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선장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존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하여 퇴선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이 해양경찰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123정장 김경일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는 퇴선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해서는 현장 구조책임자인 123정장 외에 해경지휘부 등에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김경일의 형량을 1년 감경했고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해경지휘부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인정했던 304명 희생에 대한 ‘공동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넷째,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기존 수사가 오전 9:50을 퇴선유도조치가 유효했던 시한으로 전제한 것과 달리, 2022년 6월에 발표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조사 결과는 10:17경까지도 퇴선유도 조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심 판결 과정에서는 이러한 새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새로운 조사결과를 반영해 해경지휘부의 구조방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세월호참사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해경지휘부가 구조 임무를 다하지 않고 방기했기에 발생한 참사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질 것이라 믿어왔지만,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2023년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국가의 잘못과 무책임이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 재난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 컨트롤 타워와 구조 지휘부의 책임을 묻지 못한 탓이다.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의 죄를 물어 정의를 세우고, 재난참사에 관한 지휘부 면책과 불처벌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
2023년 10월 30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