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을 덧씌워 제주 평화쉼터 신동훈 대표를 구속한 국정원과 공안당국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을 덧씌워

제주 평화쉼터 신동훈 대표를 구속한 국정원과 공안당국을 규탄한다


3월 28일 새벽, 제주 평화쉼터 신동훈 대표가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을 덧씌운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는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이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계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또한 제주 평화쉼터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있음에도, 수원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 평화쉼터 신동훈 대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이후,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과 함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4.16연대의 운영위원과 세월호 제주기억관의 운영위원장 직을 맡아왔다. 그는 매년 돌아오는 4월 16일을 앞둔 이맘때면, 세월호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무사히 제주에 도착하여 수학여행을 보냈을 단원고 학생들을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세월호 제주기억관을 중심으로 제주도에서 기억과 추모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를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워 가둘 수는 없다. 구체적 증거도 없이, 국정원이 무리하게 짜 맞춘 혐의만을 근거로 구속되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북의 공작원에 포섭되어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고 국정원과 보수 언론에 의해 규정되었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목과 대결을 떠올리게 하는 간첩이라는 굴레에 가둔다고 없는 죄가 생기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독재정권이 민주화와 통일 운동을 종북, 친북으로 규정하며 시민사회와 노동, 농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써 지금까지 생명줄을 유지해 왔다. 과거 국가보안법은 주요한 정치적 시기마다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 기관을 통해 정치적 방해 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제주 평화쉼터 신동훈 대표에 대해 간첩 만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8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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