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2차 청문회 둘째 날 (3월29일) 신문 결과에 대한 논평

논 평

 

특별검사 임명과 특조위의 법정활동기간 

보장해야 할 이유 더욱 분명해져

 

- 국정원-청해진 특수관계 드러나. 세월호 인수와 운영, 사고당일 국정원 관여 추가 규명돼야

- 의도적인 인양 지연 의혹과 유실 방치 실태 확인, 인양 후 세월호 훼손 우려도

 

1.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 둘째 날인 29일 신문訊問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사실관계와 의혹이 드러났다. 국정원과 청해진이 세월호 인수과정부터 특수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해수부가 2014년 5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확보한 후에도 인양을 미뤄왔고, 특히 2014년 11월 수색을 중단한 후 유실방지대책을 9개월 이상 미루고 방치해왔음이 확인되었다. 인양 목표 시점인 7월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선체를 온전히 인양할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양 후 세월호를 절단하거나 훼손하는 방안을 가족을 배제한 채 검토해오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2. 둘째 날 신문과정에서 박종운 상임위원은 "청해진해운에서 운행하는 선박들의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유일하게 세월호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정원에 보고를 하도록 했다"며 국정원과 세월호 사이의 관계를 추궁했다. 국정원은 "나미노우에호(세월호 도입 전 일본 이름) 도입 과정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김재범 청해진해운 전 기획관리팀장이 그 창구였다. 김 전 팀장은 국정원과 수시로 만나왔다. 사고 당시에도 김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과 2번의 문자 외에도 2분 이상 통화했다. 이성희 전 청해진 제주지역본부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접대했던 일기도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 세월호 참사 전후의 모든 시기에 걸쳐서 청해진 해운 측과 단순한 보안점검 관계 이상의 특수관계를 맺어왔음이 확인되었다.

 

3. 또한, 신문과정에서 세월호 인양 및 그 방식 결정과 유실방지 대책 수립을 두고 지난 2년간 해양수산부가 의사결정과 실행을 지체함으로써 온전한 적기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에 큰 난관을 초래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신현호 위원 등은 해양수산부가 2014년 5월 이미 TMC로부터 인양에 관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았음에도, 2014년 11월 다시 5개월간의 정부기술검토TF를 거쳐 2015년 5월 이후에나 인양업체 선정에 나서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또한, 정부기술검토TF를 거친 후 왜 다시 TMC로 하여금 상하이 샐비지의 인양작업과 관련된 사실상의 자문역할과 감리역할을 맡기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2014년 11월 이후 15년 8월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 이상 유실방지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월호가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따졌다.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 등 해수부 관계자들은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신문과정을 통해 연 단장이 인양 계약서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점, 계약서를 비롯한 주요 문서들이 영어본으로만 존재한다는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수부 연 단장 등은 온전한 적기 인양 외에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다가 결국 ‘기술적 불가능성’까지를 고려한 재보험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실토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해수부의 답변 내용과 태도는 인양의 책임을 상하이 샐비지와 TMC에게 떠넘기면서, 계약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점검과 공유, 인양 일정 관리 등의 면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관료적인 태도도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4. 인양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잠재적 쟁점이 인양 후 세월호의 관리문제라는 점이 이번 청문회 막바지 신문과정에서 한층 분명해졌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인양한 후에 어디로 선체를 이동시킬지 아직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후 선체를 절단하는 방안을 가족들과 상의 없이 이미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자 이후 안전사회를 위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세월호 선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가족들과 협의 없이 검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연관된 주제로서 세월호 가족들과 특조위의 인양 과정 참여 문제 역시 큰 쟁점이었다. 인양에 대한 가족들의 참관을 개선하라는 특조위원들의 추궁과 압박 앞에서 해수부 증인들은 “인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부정적인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약속하였지만 가족들은 제대로 이행될지 미덥지 않다는 반응이다.

 

5. 그밖에도 이틀째 청문회 신문과정에서 청해진 해운과 해경, 한국선급과 항만청의 유착관계와 봐주기, 그리고 온갖 퇴행적인 갑을관계와 변칙적인 하도급,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재연되는 관리책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참사를 반복시키는 구조적인 원인임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6. 이틀간의 2차 청문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정부의 비협조로 인한 뒤늦은 출발과 그 이후의 각종 방해에도 불구하고 차츰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놓치거나 외면한 혐의점들과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났다. 우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보장된 바대로 온전하고도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그리고 법에 정한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한편,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낸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특별검사의 필요성도 다시금 뚜렷해졌다. 하지만 특조위는 지난 2015년 9월 조사를 개시한 이후 오는 6월까지 10개월 분량의 반 토막 예산만 확보한 상태이며, 특조위가 요구한 첫 특검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19대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2016.03.30.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