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4·16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청 결정 환영

논평

 

4·16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청 결정 환영

- 19대 국회는 약속한대로 지체없이 특검안 의결해야

- 특조위는 해경지휘부는 물론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조사와 

특검요청 실행에 옮겨야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5일 열린 25차 전원회의에서 국회에 첫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참사 당시 초기 구조·구난작업을 지휘·통제한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특조위의 첫 특별검사 요청결정은 당연한 일로서 이를 환영한다. 19대 국회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합의한 대로 지체 없이 특검안을 처리하고 조속히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특조위의 이번 특검 요청은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대 두 차례에 걸쳐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4.16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사실상 말단 구조세력인 123정장만 구조실패의 책임을 지고 기소되었고, 해경청장 등 해경지도부와 해수부 장관, 청와대, 국정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는 물론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조위의 특검요청은 당연한 결정이다.

 

3. 다만, 우리는 특조위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해경지도부를 명시한 반면, 그 윗선인 해수부, 청와대, 국정원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조위는 국회 의결을 거쳐 임명될 특검이 인지수사 차원에서 수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미덥지 않다. 우선, 특조위가 별도의 조사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특검이 재량껏 수사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비현실적이다. 또한 이 특검안을 처리할 국회나 그 결과로 임명될 특별검사가 과연 특조위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비록 특조위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2차로 그 윗선에 대한 특검을 요청할 기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1차 특검에서 포괄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2차 특검을 통해 보강수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4. 이제 공은 19대 국회로 넘어갔다. 2014년 국회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명의 서명과 더불어 국회에 청원된 세월호 특별법안 원안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특조위에 부여하는 대신 특검요청 권한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특조위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지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적어도 특별검사에 의한 독립적인 수사만큼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 가족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의 하나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2014년 특별법안에 합의했던 당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도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만큼은 최소한의 확고한 전제였다. 다만 특별검사 추천절차를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가족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3차에 걸친 지난한 협상 끝에 특별검사후보 4인을 양당의 합의 하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이들 중 최종 추천된 2인을 특검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5. 따라서 19대 국회,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당시의 합의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안을 처리하여 19대 국회 회기 안에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시 여야가 합의하고 가족들에게 약속한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여야와 가족이 동의’하는 인물로 4명의 특별검사후보군을 추천하여 설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더라도 비교적 독립적인 인사가 발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7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