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해수부문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김영석 해수부장관이 직접 해명하라
얼마전 보도된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해수부문건,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공무원이 세월호유가족 고발을 지시했다는 증언에 이어, 방해 해수부문건을 당시 해수부장관 내정자였던 김영석 현 해수부장관이 작성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2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진상규명이 더디기만 한 주요 이유가 이러한 조직적 방해행위라는 것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도대체 이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묻으려 어디까지 갈셈인가. 잠도 제대로 못자고 속이 타들어가 새까말대로 새까매진 참사 피해 가족들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리도 무시할수 있는 것인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었고 이후 해수부 차관이었다가 이례적으로 장관이 되었다. 시기적으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해수부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연달아 폭로된 진상규명 방해문건과 해수부 파견 특조위 공무원의 유가족 고발 청탁, 문건 작성 지시자 폭로 등에 대해 일말의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 왜 아무말도 없는 것인가. 해수부장관이 책임자가 아니라면 그 윗선 청와대일 것인바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갈수 없다.
조사대상인 해수부가 조사주체인 특조위 활동에 개입해 여당 측 특조위원 및 파견공무원의 모의를 사주하고 입법기관이자 감시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건이 작성된 당시 해수부장관이었던 전 해수부장관 유기준 역시 책임을 면할수 없다.
세월호 특조위는 끊임없이 방해받고 있다.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 기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은 특별법에 명시된 활동기간이 1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9개월치를 책정받았다.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은 조직적으로 사퇴하면서까지 재를 뿌렸다. 이러한 방해행위들과 방해사주 문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가 약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나아가 안전사회 건설로 한걸음 더 나아갈수 있을것이다.
2016. 2. 3.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해수부문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김영석 해수부장관이 직접 해명하라
얼마전 보도된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해수부문건,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공무원이 세월호유가족 고발을 지시했다는 증언에 이어, 방해 해수부문건을 당시 해수부장관 내정자였던 김영석 현 해수부장관이 작성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2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진상규명이 더디기만 한 주요 이유가 이러한 조직적 방해행위라는 것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도대체 이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묻으려 어디까지 갈셈인가. 잠도 제대로 못자고 속이 타들어가 새까말대로 새까매진 참사 피해 가족들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리도 무시할수 있는 것인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었고 이후 해수부 차관이었다가 이례적으로 장관이 되었다. 시기적으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해수부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연달아 폭로된 진상규명 방해문건과 해수부 파견 특조위 공무원의 유가족 고발 청탁, 문건 작성 지시자 폭로 등에 대해 일말의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 왜 아무말도 없는 것인가. 해수부장관이 책임자가 아니라면 그 윗선 청와대일 것인바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갈수 없다.
조사대상인 해수부가 조사주체인 특조위 활동에 개입해 여당 측 특조위원 및 파견공무원의 모의를 사주하고 입법기관이자 감시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건이 작성된 당시 해수부장관이었던 전 해수부장관 유기준 역시 책임을 면할수 없다.
세월호 특조위는 끊임없이 방해받고 있다.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 기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은 특별법에 명시된 활동기간이 1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9개월치를 책정받았다.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은 조직적으로 사퇴하면서까지 재를 뿌렸다. 이러한 방해행위들과 방해사주 문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가 약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나아가 안전사회 건설로 한걸음 더 나아갈수 있을것이다.
2016. 2. 3.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