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9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크리소, 실지조사 · 자료 제출 · 출석 요구 등 일체 거부
선조위,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고발 조치 예정
□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한 자유항주모형시험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대행 이동곤, 이하 크리소)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 이하 세월호 선조위)의 실지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세월호 선조위에 따르면 크리소(KRISO)는 지난 23일 세월호 선조위가 통보한 실지조사는 물론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 선조위 조사 전반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앞서 세월호 선조위는 지난 13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자유항주모형실험 계측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크리소에 대한 실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세월호 선조위는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크리소가 검찰의 의뢰를 받고 진행한 자유항주모형실험을 은폐한 이유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자유항주모형실험을 진행한 로우데이터를 확보해 당시 검찰이 기소한 침몰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당초 크리소는 1차 실지조사(13일)시 세월호 사고원인 분석과 관련된 업무용 이메일, 합수부 자문단에 보고된 컴퓨터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그러나 1차 실지조사 종료 후 자료제출을 미루더니 2차 실지조사(21일) 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세월호 선조위의 조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 이에 대해 세월호 선조위 권영빈 제1소위원장은 “크리소가 진행한 자유항주모형실험 내용이 당초 침몰원인을 설명할 수 없어 실험한 자체를 4년여 동안 은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자유항주모형실험 결과와 합수부 자문단의 논의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선조위는 크리소가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29조에 따른 검찰 고발 및 수사요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3월 29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크리소, 실지조사 · 자료 제출 · 출석 요구 등 일체 거부
선조위,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고발 조치 예정
□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한 자유항주모형시험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대행 이동곤, 이하 크리소)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 이하 세월호 선조위)의 실지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세월호 선조위에 따르면 크리소(KRISO)는 지난 23일 세월호 선조위가 통보한 실지조사는 물론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 선조위 조사 전반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앞서 세월호 선조위는 지난 13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자유항주모형실험 계측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크리소에 대한 실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세월호 선조위는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크리소가 검찰의 의뢰를 받고 진행한 자유항주모형실험을 은폐한 이유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자유항주모형실험을 진행한 로우데이터를 확보해 당시 검찰이 기소한 침몰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당초 크리소는 1차 실지조사(13일)시 세월호 사고원인 분석과 관련된 업무용 이메일, 합수부 자문단에 보고된 컴퓨터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그러나 1차 실지조사 종료 후 자료제출을 미루더니 2차 실지조사(21일) 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세월호 선조위의 조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 이에 대해 세월호 선조위 권영빈 제1소위원장은 “크리소가 진행한 자유항주모형실험 내용이 당초 침몰원인을 설명할 수 없어 실험한 자체를 4년여 동안 은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자유항주모형실험 결과와 합수부 자문단의 논의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선조위는 크리소가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29조에 따른 검찰 고발 및 수사요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