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 발언에 관한 입장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 거부하고 또 다시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려는가?
1.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것(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느냐 그런 것이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6월달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후 “국회에서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협의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와대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셈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박 대통령의 변치 않는 아전인수와 독선, 그리고 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진실규명 방해시도에 개탄한다.
2.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 특조위 활동기간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3. 세월호 특별법 제 7조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후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달까지 하고 9월 달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마치 특조위가 2015년 1월 1일 구성을 마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법한 일방적 해석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1조를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부칙 1조는 세월호 특조위라는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시기를 밝히고 있는 조문일 뿐,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을 표현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 박대통령은 누가 봐도 명확한 이 법조문을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전 정부에서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을 활동기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세월호 특조위의 최초 조사개시 2015년 9월 21일이었다. 과거 사례대로라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7년 3월 21일까지 보장될 여지가 있다. 한발 양보해 특조위에 예산이 지급된 날(8월 6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활동기간은 내년 2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이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라고 우기고 있다. 청와대가 특별조사위원을 임명한 날은 3월 5일, 특조위 조직구성에 지침이 되는 시행령(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된 날은 5월 11일이었다. 위원이 임명되거나 시행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특조위 구성을 마쳤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4. 본질적인 문제는 특조위가 법 제정 취지대로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일이다. 특조위가 사실상 2015년 9월부터 사무처를 갖추고 조사활동을 시작했고 준비단계에서 철수했던 공무원도 그 즈음 파견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무엇이 두려워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치졸한 법조문 공방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을 반토막 내려는 것인가? 박대통령은 말장난대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5.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한 마디 언급도 없이 특조위에 들어간 세금액수에 대해서만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급된 예산과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줄줄이 외우는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다. 특조위 청문회에 나온 해경 지휘부의 증언을 한 줄이라고 들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은 안중에 없고 ‘세금’만 계산하고 있다. 언제까지 세금 운운 하며 조사 방해에 앞장설 것인가. 이것만은 꼭 알려주고 싶다. 세금을 낸 국민들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6. 박근혜 대통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은 “국회에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굳이 말을 보탰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수사권 기소권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이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강제로 끝내려는 의도를 거두어야 한다.
7.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앞에 해야 할 말은 따로 있다. 청와대가 세월호 가족들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청와대가 극우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관제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모욕하는 항의 집회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을 하는 곳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지시’는 아니지만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종북’ 성향의 단체를 겨냥한 시위가 청와대 행정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종북’이라 몰아가며 진상 규명 요구를 왜곡하던 때에 ‘협의’라는 이름의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관계는 숨김없이 조사되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사과 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4월 27일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
[논평]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 발언에 관한 입장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 거부하고 또 다시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려는가?
1.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것(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느냐 그런 것이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6월달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후 “국회에서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협의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와대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셈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박 대통령의 변치 않는 아전인수와 독선, 그리고 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진실규명 방해시도에 개탄한다.
2.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 특조위 활동기간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3. 세월호 특별법 제 7조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후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달까지 하고 9월 달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마치 특조위가 2015년 1월 1일 구성을 마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법한 일방적 해석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1조를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부칙 1조는 세월호 특조위라는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시기를 밝히고 있는 조문일 뿐,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을 표현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 박대통령은 누가 봐도 명확한 이 법조문을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전 정부에서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을 활동기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세월호 특조위의 최초 조사개시 2015년 9월 21일이었다. 과거 사례대로라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7년 3월 21일까지 보장될 여지가 있다. 한발 양보해 특조위에 예산이 지급된 날(8월 6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활동기간은 내년 2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이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라고 우기고 있다. 청와대가 특별조사위원을 임명한 날은 3월 5일, 특조위 조직구성에 지침이 되는 시행령(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된 날은 5월 11일이었다. 위원이 임명되거나 시행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특조위 구성을 마쳤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4. 본질적인 문제는 특조위가 법 제정 취지대로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일이다. 특조위가 사실상 2015년 9월부터 사무처를 갖추고 조사활동을 시작했고 준비단계에서 철수했던 공무원도 그 즈음 파견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무엇이 두려워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치졸한 법조문 공방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을 반토막 내려는 것인가? 박대통령은 말장난대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5.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한 마디 언급도 없이 특조위에 들어간 세금액수에 대해서만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급된 예산과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줄줄이 외우는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다. 특조위 청문회에 나온 해경 지휘부의 증언을 한 줄이라고 들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은 안중에 없고 ‘세금’만 계산하고 있다. 언제까지 세금 운운 하며 조사 방해에 앞장설 것인가. 이것만은 꼭 알려주고 싶다. 세금을 낸 국민들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6. 박근혜 대통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은 “국회에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굳이 말을 보탰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수사권 기소권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이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강제로 끝내려는 의도를 거두어야 한다.
7.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앞에 해야 할 말은 따로 있다. 청와대가 세월호 가족들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청와대가 극우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관제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모욕하는 항의 집회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을 하는 곳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지시’는 아니지만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종북’ 성향의 단체를 겨냥한 시위가 청와대 행정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종북’이라 몰아가며 진상 규명 요구를 왜곡하던 때에 ‘협의’라는 이름의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관계는 숨김없이 조사되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사과 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4월 27일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