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해수부 유해 은폐’에 대한 선조위 조사 결과가 발표 되었다

[논평] ‘해수부 유해 은폐’에 대한 선조위 조사 결과가 발표 되었다

 

- 2018년 4월 27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19차 전원위원회에서 발표된 유해 은폐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 유실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중 수색을 회피하며 세월호 수습을 종결시키려 한 해수부의 책임자들에 대한 피해자 가족의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2017년 11월 17일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유해가 발견되었으나 은폐되고 11월 18일 빈관의 영결식을 치르게 했던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162일 만에 선조위 19차 전원위원회에서 발표 되었다. 방청을 통해 확인 한 조사결과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수부 수습본부는 2017.11.17. 유해 발견 사실을 은폐한 것이 사실로 판명 났으며, 선조위에 고의적인 지연 통보한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유해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해당 사실을 일부 미수습자 가족에게만 통보하고 나머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해저에서 발견 된 미수습자 유해 발견과 관련하여 이 사실-즉 유해가 더 유실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포함 된 사실을 극히 일부의 관련된 이들 말고 투명하게 공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미수습자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중요 사안에 대한 선조위원장의 즉각적인 지시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김현태의 2017.11.17. 유해발견 사실에 대한 선조위로의 미통보 지시 사실 및 이철조의 상급자로서 하급자의 부당한 업무추진 묵인 사실의 비위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해수부 수습본부의 ‘은폐 동기’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을 제기하였다. 첫째, 유해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면 11월 18일 영결식은 당연히 연기 되었을 것이며 신원 확인 및 추가 수색에 대한 일정이 다시 계획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둘째,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해저 수색을 통해 발견된 미수습자 유해에 대한 사실-유실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배경 역시 해저 수중 추가 수색에 대한 해수부 수습본부의 의지가 없었던 정황이 명백하게 의심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상의 논의 과정을 볼 때 해수부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미수습자 수습에 대한 해수부의 최선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저 수중 추가 수색 등 필요한 조치들도 배제 되지 않고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조위는 해수부에 적극적인 대응 할 필요가 확인되었다.

 

4.16연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을 해수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가로막은 자들에 대한 처벌, 징계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한다. 선조위는 남은 기간 동안 미수습자 수습에 필요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