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특조위 강제종료시키려는 해수부 위법적인 정원조정안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특조위 강제종료시키려는 해수부 위법적인 정원조정안 강력히 규탄한다!
 

-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선체조사는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지 맞거래 대상이 아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치졸한 방해공작을 중단하라 


1. 어제(6월 21일) 해수부가 보도자료를 내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6월말로 종료된다며 특조위 정원축소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해수부는 ‘조사활동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보고서 작성기간’ 동안 인양될 세월호의 선체조사는 ‘특조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의 조사대상기관인 해수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발표는 절차적으로는 월권이며, 그 내용에서는 위법적인 강제종료행위다.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조기에 강제 종료시키려는 해수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 해수부는 보도자료에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기간 특조위 인원 통보(선체조
사인력 증원)’ 이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특조위의 추가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인력도 증원할 방침인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의 실내용은 특조위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과반수가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조사활동기간 만료시점을 6월30일로 간주해 인력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72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조사를 보장하고 조사인력도 10명 증원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나 선체조사는 120명 정원의 특조위가 법에 따라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다른 조사활동을 금지하고 나머지 조사인력 정원을 48명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3. 우선, 해수부의 보도자료는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해수부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인 특조위의 상급기관이 아니며, 조사대상기관이자 실무지원기관이다. 특조위가 정원조정이나 조사활동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해수부가 마치 상급기관처럼 나서서 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히는 월권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안 작성, 일방적인 예산안 축소 등에서 반복되어 왔던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듯 국가기관의 품위를 잃은 상식 밖의 방해공작을 번번이 강행한단 말인가? 


4. 둘째, 해수부의 조사기간에 관한 일방적 해석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해석이다. 해수부는 특별법 관련 조항을 “종합적이고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있음”이라면서도 별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 기산일이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이며,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의 임기 시작일로 보고 있다면서도 왜 그런지 타당한 근거를 대지 못한다. 위원 위촉장도 받기 전이고 심지어 법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이며 예산도 없었고 조사관도 채용하기 전인 1월 1일이 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란 말인가? 해수부가 유일하게 제시하는 근거는 비록 특조위 조사활동 예산은 8월에 지급되었지만 특조위 위원 17명의 급여만큼은 2015년 1월1일부터 지급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을 1월 1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월1일부터 8월까지 위원들은 시행령 준비, 예산 확보, 사무처 구성 등 위원회 구성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기간을 ‘구성준비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 해수부는 위원회 구성 준비기간을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법에 정한 1년 6개월에 크게 못 미치는 10개월 만에 강제종료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를 6월 말에 강제 종료시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국회와 국민이 만든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억지 주장을 접고 국가기관답게 처신해야 한다. 


5. 셋째, 선체조사와 활동기간 보장은 맞거래될 수 없는 특조위의 권한이다. 선체조사는 법에 정한 특조위의 고유권한이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로서 가족들의 참여하에 특조위가 정밀조사를 해야 하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선체조사 보장과 특조위 조사기간 단축과 정원축소를 맞거래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인양된 선체의 정리 과정에서도 특조위의 선체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특조위도 자체적인 선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선심 쓰듯이 묘사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조사기간 강제종료 여부에 대한 선택권과 그에 따른 책임이 마치 특조위에 있는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한 덫을 놓은 것이다. 국민과 가족의 진실에 관한 권리는 거래되거나 교환될 수 없다.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는 비열한 여론호도와 조사방해 교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6. 넷째, 3개월의 선체조사 보장은 실현가능성 없는 사탕발림일 수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지연되거나 사전 정리작업이 지연될 경우, 조사활동을 종료하되 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선체조사는 허용하겠다는 해수부의 제안도 실현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당장 선체가 인양된다 해도 미수습자와 희생자 유류품을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방역과 선체정리를 하는 사전 정리작업만 몇 개월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선수들기’가 지금까지 세 차례 실패해서 다시금 연기되었고, 7월 말까지 인양하겠다던 해수부는 8월로 이를 연기했다. 기술상의 문제, 파도 등 현장 환경의 문제 등이라고는 하지만 인양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인양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해수부 말대로 8월까지 인양을 함에 있어 또 다시 선수들기 등의 과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때마다 인양 시한은 늘어나고 연기된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이 하나같이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료시한을 최소 인양 후 6개월까지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가족을 배제한 정부의 세월호 인양작업이 불투명하고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7. 결론적으로, 해수부의 보도자료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자행해온 수많은 조사방해, 비협조, 국민분열공작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특조위 강제종료음모다. 세월호 선체조사라는 당연한 권리를 떡고물로 해서 국민과 가족의 권리인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좌절시키려는 파렴치한 수작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제대로된 선체조사,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치유와 지원을 위해서 특조위 조사활동은 절대로 강제종료 되어서는 안 된다. 특조위는 절대로 이 사탕발림의 독약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해수부의 방안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강제종료를 위한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공작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음모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둘러싼 위법적 월권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과 권한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 800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세월호는 아직 인양되지 않았고 도리어 진상규명 특별법이 침몰하고 있다. 지금이 침몰하는 진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다. 


2016년 6월 22일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