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문서 30년 봉인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
어제 21일 사법부는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등 재임 시기 세월호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했다. 이는 작년 7월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은 봉인되어야 할 기록물일 수 없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더군다나 1심 재판부는 지정 당시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고 봉인하였으니 적법하지도 않으니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대통령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최장 30년 동안 봉인하여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이기에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2017년 당시 박근혜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헌재 심판으로 대통령 권한이 없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이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결정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세월호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여 증거인멸과 범죄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드러난 자다. 이런 불의한 자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30년 봉인을 결정했다니 더욱 인정할 수 없다.
권력을 사유한 범죄 집단의 중심부에서 세월호참사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자들이 탄핵되고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법 권력은 또다시 국민과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있다. 사법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이뤄진 세월호참사 관련 대법원 판결들 모두가 엉터리 졸속으로 이뤄졌었다.
사법부의 적폐세력들을 모두 탄핵하고 세월호참사에 대한 판결은 물론이고, 사법 적폐세력들이 법의 잣대를 제 맘대로 휘둘러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으로 내몬 판결들 모두가 탄핵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세월호참사의 구조방기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말단 책임자 단 1명만 처벌한 집단이 사법부이며, 세월호참사의 침몰원인의 중대 증거들을 검증 없이 박탈시키고 제대로 심판조차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사법부다.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서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 기무사의 개입에 관한 수사에도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30년 동안 국민들에게 알려고 들지 말라 했다. 우리는 이런 사법부의 농단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공명정대함은 사라지고 이중 잣대로 사법 권력을 휘두르는 적폐세력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4.16연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관련 청와대 기록물을 반드시 공개토록 할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4.16연대
[성명]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문서 30년 봉인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
어제 21일 사법부는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등 재임 시기 세월호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했다. 이는 작년 7월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은 봉인되어야 할 기록물일 수 없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더군다나 1심 재판부는 지정 당시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고 봉인하였으니 적법하지도 않으니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대통령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최장 30년 동안 봉인하여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이기에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2017년 당시 박근혜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헌재 심판으로 대통령 권한이 없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이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결정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세월호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여 증거인멸과 범죄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드러난 자다. 이런 불의한 자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30년 봉인을 결정했다니 더욱 인정할 수 없다.
권력을 사유한 범죄 집단의 중심부에서 세월호참사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자들이 탄핵되고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법 권력은 또다시 국민과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있다. 사법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이뤄진 세월호참사 관련 대법원 판결들 모두가 엉터리 졸속으로 이뤄졌었다.
사법부의 적폐세력들을 모두 탄핵하고 세월호참사에 대한 판결은 물론이고, 사법 적폐세력들이 법의 잣대를 제 맘대로 휘둘러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으로 내몬 판결들 모두가 탄핵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세월호참사의 구조방기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말단 책임자 단 1명만 처벌한 집단이 사법부이며, 세월호참사의 침몰원인의 중대 증거들을 검증 없이 박탈시키고 제대로 심판조차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사법부다.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서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 기무사의 개입에 관한 수사에도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30년 동안 국민들에게 알려고 들지 말라 했다. 우리는 이런 사법부의 농단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공명정대함은 사라지고 이중 잣대로 사법 권력을 휘두르는 적폐세력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4.16연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관련 청와대 기록물을 반드시 공개토록 할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