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실소유주가 없다는 판결에 대한 논평
- 세월호 실소유주를 여전히 밝히지 않는 사법당국에 대한 논평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세월호참사의 배상 책임을 청해진해운에 물어 유대균을 실소유주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어제 6일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측이 밝혔다.
그렇다면 304명이 죽어간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렇게 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참사가 일어 난지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사법당국은 유대균이 대주주이지만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세월호를 침몰에 이르게 한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그러면 무려 100가지 지적사항으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한 ‘국정원’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감추고 국정원과 세월호 사이에 있었던 경영과 업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드러난 증거를 ‘유병언 소동’으로 덮으면서 진실을 은폐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와 판결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2017년 조기 대선 직후 꾸려진 사실상 ‘셀프 국정원 개혁TF’에 참여한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은 ‘세월호와 국정원은 관련성이 없다’는 자체 조사 결론을 보도자료로 내기까지 했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아직도 세월호참사에 대해 기소되지도 재판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 기관으로서 세월호 수사와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 속에서 독립적인 수사,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비롯한 특별 수사체와 특별 재판부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행태는 기본적인 법리에도 맞지 않다.
실소유주이지만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사법당국은 실소유주가 만든 회사의 대표이사를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실소유주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 궤변을 대체 누가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죽은 국민들이 있는데 여전히 죽인 자는 없다고 하려니 세월호참사에 관한 최종심의 결과들은 법리의 충돌로 범벅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정도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가리고자 벌인 국민대사기극의 연출에 따르려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엉터리 기소와 판결에 가장 이득을 본 것은 국정원이며 참사의 책임자들이자 적폐세력인 것이다.
국민을 죽인 학살자, 책임자들이 법망을 악용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 안전사회는 아직도 요원할 뿐이다.
그러나 천만의 서명과 노란리본, 촛불로 세 번의 조사 기구를 만든 국민들의 힘에 의해 작년, 책임자들과 적폐세력이 은폐한 참사의 진실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책임자들과 그 비호세력인 적폐세력이 숨을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7일
4.16연대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실소유주가 없다는 판결에 대한 논평
- 세월호 실소유주를 여전히 밝히지 않는 사법당국에 대한 논평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세월호참사의 배상 책임을 청해진해운에 물어 유대균을 실소유주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어제 6일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측이 밝혔다.
그렇다면 304명이 죽어간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렇게 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참사가 일어 난지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사법당국은 유대균이 대주주이지만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세월호를 침몰에 이르게 한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그러면 무려 100가지 지적사항으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한 ‘국정원’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감추고 국정원과 세월호 사이에 있었던 경영과 업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드러난 증거를 ‘유병언 소동’으로 덮으면서 진실을 은폐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와 판결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2017년 조기 대선 직후 꾸려진 사실상 ‘셀프 국정원 개혁TF’에 참여한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은 ‘세월호와 국정원은 관련성이 없다’는 자체 조사 결론을 보도자료로 내기까지 했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아직도 세월호참사에 대해 기소되지도 재판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 기관으로서 세월호 수사와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 속에서 독립적인 수사,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비롯한 특별 수사체와 특별 재판부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행태는 기본적인 법리에도 맞지 않다.
실소유주이지만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사법당국은 실소유주가 만든 회사의 대표이사를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실소유주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 궤변을 대체 누가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죽은 국민들이 있는데 여전히 죽인 자는 없다고 하려니 세월호참사에 관한 최종심의 결과들은 법리의 충돌로 범벅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정도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가리고자 벌인 국민대사기극의 연출에 따르려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엉터리 기소와 판결에 가장 이득을 본 것은 국정원이며 참사의 책임자들이자 적폐세력인 것이다.
국민을 죽인 학살자, 책임자들이 법망을 악용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 안전사회는 아직도 요원할 뿐이다.
그러나 천만의 서명과 노란리본, 촛불로 세 번의 조사 기구를 만든 국민들의 힘에 의해 작년, 책임자들과 적폐세력이 은폐한 참사의 진실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책임자들과 그 비호세력인 적폐세력이 숨을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7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