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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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국회는 故김관홍법 의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는 4.16가족협의회, 민간잠수사,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8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故김관홍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법사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정갑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실을 찾아가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흡한 피해지원 특별법, 목숨걸고 구조에 나선 민간잠수사 피해 지원 못해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피해구제 범위가 협소해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구제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이 존재합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292구의 희생자들을 수습했던 민간잠수사들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색구조 활동이후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상을 입어 생업이 중단되었지만, 정부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6월 17일 故김관홍 잠수사는 스스로 삶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故김관홍법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6월 20일 박주민의원을 비롯한 7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故김관홍법”이라 명명하며 발의하였습니다.


  故김관홍법은 ▲희생자 혹은 피해자의 범위를 구조 활동과 수습 활동을 진행한 민간잠수사, 희생된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확대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대상을 ‘416 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참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로 확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를 의사상자로 인정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기존 특별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발의된 지 2년째, 소관 상임위 통과됐으나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계류중
  20대 총선 당시 야 3당은 이와 같은 취지의 법안 개정을 서면 약속한 바 있으나 故김관홍법은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2018년 2월 27일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故김관홍법 수정안이 의결됐으나,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대의견을 펼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에 대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입니다.

 

  법사위는 하루빨리 故김관홍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농해수위는 故김관홍법의 필요성을 법사위원회에 전달해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제대로 된 치유지원이 이뤄지는 날까지 4.16연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별첨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는 故김관홍법 의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법 “故김관홍법”이 발의 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는 언제까지 세월호참사의 아픔과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것인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참사의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법사위를 비롯해 국회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故김관홍법을 의결하라.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견뎌 왔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제대로 지원하겠다 약속하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협소한 피해구제 범위 속,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구제로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었다. 세월호참사 당시 292구의 희생자들을 수습했던 민간잠수사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수색구조 활동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상을 입어 생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민간잠수사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2016년 6월 17일 故김관홍 잠수사는 “뒷일을 부탁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현행 특별법의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2016년 6월 20일 박주민의원을 비롯한 7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故김관홍법”이라 명명하며 발의하였다. 20대 총선 당시 야 3당은 이와 같은 취지의 법안 개정을 서면 약속한 바 있으나 故김관홍법은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2018년 2월 27일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故김관홍법 수정안이 의결됐으나,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대의견을 펼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에 대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일뿐더러, 근거 없는 비난이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잠수사들이 “별도의 법률”을 통해 보상을 받았기에 추가 보상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별도의 법률”인 <수상구호법>은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입은 부상 또는 사망”에 국한해 치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세월호참사 이후 골괴사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민간잠수사들의 삶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루지 마라! 법사위는 故김관홍법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하루빨리 故김관홍법을 통과시켜라. 농해수위 또한 조속히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故김관홍법의 필요성을 법사위원회에 전달해 소관 상임위의 책임을 다하라.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아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처벌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故김관홍법 통과를 촉구할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사)4.16가족협의회, 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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