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입장문] 7시간 직무유기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직권남용과 헌법위반은 명백한 탄핵사유

[입장문] 

7시간 직무유기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직권남용과 헌법위반은 명백한 탄핵사유

 

1.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11월 28일) 느닷없이 인터뷰를 자청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 구조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사실과 대화내용을 공개한 바 없다. 청와대는 아직도 참사 당일 박근혜 씨에게 행해진 보고내역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내역을 공식적으로 책임 있게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씨는 꼼수를 중단해야 하고 즉각 7시간 직무수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씨의 이러한 은폐행위 자체가 탄핵사유가 된다.

 

2. 박근혜 씨는 오로지 청와대 관계자나 과거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어 오직 구두설명방식으로만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했고 어떤 활동과 지시를 했는지 서면으로나 직접발언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참사가 일어나던 시기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없었고,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김장수 전 실장의 주장대로 박근혜 씨가 참사당일 해경 등이 조기구조에 실패한 것을 알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로서 탄핵사유가 된다.

 

3. 무엇보다 박근혜 씨가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은폐하고 세월호 참사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는 데에 골몰하며 진실 규명 행위를 철저하게 방해해 왔다. 이는 박근혜 씨가 즉각 퇴진돼야 할 명백한 이유다. 헌법상 행정부 수반으로서 참사당일 수행한 공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정보공개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을 대통령령으로 훼손한 행위 역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후 국회가 대통령령을 통해 입법기구가 제정한 법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집권여당에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 국정원 직원 등이 불법적인 대응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시 혹은 용인한 것, 급기야 여당 추천 특위 위원들은 물론 극우보수단체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보훈단체’까지 동원하여 유가족들과 특조위원들을 핍박한 것 등 무수히 많은 불법, 탈법, 직권남용과 헌법위반행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기 위해 자행되었다.

 

4. 탄핵도 과분하다. 박근혜 씨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 다만, 국회가 박근혜 씨에게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무를 실천하려 한다면 그 사유에 반드시 참사당일 7시간의 직무유기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헌법위반과 직권남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우리는 지난 11월 1일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을 하며 국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직권상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른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하는 것은 현 시기 비상시국의 강력한 요구이다. 현재 피의자 박근혜 씨의 7시간 혐의점을 비롯한 관련 용의자들에 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외압이 없는 독립적인 수사가 즉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강제구인 등 강력한 수사권으로 증거,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2014년 수사권, 기소권을 배제한 특별법 입법 후 올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장에 대한 특별법 개정무산까지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국회가 특조위가 강제해산 당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탄핵사유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박근혜의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도적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씨의 즉각적인 퇴진을 비롯한 전 국민적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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