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 교육청의 세월호집회 참가교사 징계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8일, 서울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최병갑 교육국장)에서 초등학교 ㅂ교사에게 견책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이유인 즉, ㅂ교사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벌금2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강서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ㅂ교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의 반영이 ‘견책’ 징계로 이어졌다.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잦아지자 도로교통법 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무더기 벌금형으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에 나선 ㅂ교사에 대한 검찰의 벌금탄압이야말로 지탄받을 일이다.
검찰의 횡포도 부당한데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검찰의 그릇된 근거를 잣대로 ㅂ교사에 대한 이중처벌을 일삼고 있다. 박근혜 퇴진의 민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진상규명의 최대 화두이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교육청의 ㅂ교사에 대한 이중처벌이야말로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ㅂ교사에 대한 ‘견책’징계 처분을 즉각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성명]
서울시 교육청의 세월호집회 참가교사 징계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8일, 서울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최병갑 교육국장)에서 초등학교 ㅂ교사에게 견책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이유인 즉, ㅂ교사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벌금2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강서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ㅂ교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의 반영이 ‘견책’ 징계로 이어졌다.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잦아지자 도로교통법 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무더기 벌금형으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에 나선 ㅂ교사에 대한 검찰의 벌금탄압이야말로 지탄받을 일이다.
검찰의 횡포도 부당한데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검찰의 그릇된 근거를 잣대로 ㅂ교사에 대한 이중처벌을 일삼고 있다. 박근혜 퇴진의 민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진상규명의 최대 화두이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교육청의 ㅂ교사에 대한 이중처벌이야말로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ㅂ교사에 대한 ‘견책’징계 처분을 즉각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