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 故김관홍 잠수사 3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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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故김관홍 잠수사 3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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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故김관홍 잠수사 3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4.16연대)

 

20190617_고김광홍법조속통과촉구 기자회견3.jpg 6월 17일 故김관홍 잠수사 3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4.16연대)

 

오늘(6/17)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주최로 416민간잠수사회,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가 함께 故김관홍 잠수사 3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은 2016년 개정 법안 발의 당시 故김관홍 잠수사 이름을 빌어 명명된 故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의 이의제기로 논의가 중단된 이후 계속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였던 농해수위 의결을 존중하여 조속히 통과시키길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마지막에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진행된 416민간잠수사회 황병주 잠수사는 발언을 통해 '오늘 김관홍 잠수사 사망한지 3주기이다. 김관홍 잠수사가 사망하고 민간잠수사의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야 의원 70여명이 김관홍법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 소위에 머물러 있다. 저희 민간잠수사들은 매일매일 고통속에 살고 있다. 꼭 김관홍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민간잠수사 발언에 앞서 4.16연대 배서영 사무처장은 '현재 (김관홍법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수난구호법에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관의 말이 있었다. 이는 농해수위에 충분히 토론되어서 수난구호법으로는 잠수사분들의 국가에 의한 이 구조, 수색 행위로 인한 수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여야 합의로 작년 2월 28일에 가결됐던 사안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한다는 것인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의 말도 있었다. 그 법 개정하다가 여기 계신 잠수사님들 다 돌아가시겠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정해진 가결된 것의 자구를 심사하고 법률적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자기 일이다. 그런데 왜 2년 전에 토론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지 모르겠다. 이미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결과로 농해수위가 오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늘은 김관홍 잠수사 기일이다. 여기 계신 잠수사님들께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벽제에 김관홍 잠수사를 찾아가 뵙는데 대체 만나러 가서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절박하고 심각한 상태에서 국회로 복귀가 안되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만약 정상화 된다면 반드시 이 법을 빨리, 통과를 바라지도 않고 제발 본회의에 상정시켜주십시오. 찬반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홍영미 회원조직부서장(단원고 2-8 이재욱 군의 어머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 전문을 싣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홍영미 회원조직부서장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

 

저는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회원조직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이재욱 군의 엄마 홍영미입니다.

 

2014년 국가는 세월호에 탔던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우리 부모들 품에 데려와준 것이 여기 계시는 민간잠수사분들이십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이 분들은 생명의 은인들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2014년 당시 정부를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무리한 잠수를 한 탓에, 뼈가 썩어 들어가는 잠수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계십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이 영웅들을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인정한 이 영웅들을, 자유한국당이 폄훼하고 모독한다면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전 바로 오늘 세월호 수색수습에 나섰던 김관홍 잠수사님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남아있는 민간잠수사들이 돌아가신 김관홍 잠수사님처럼 다시는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故김관홍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법사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한마디로 이 법을 잠재워놓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국회 밖에서 뭣들 하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생을 외면한 정쟁 놀음 제발 좀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정신을 좀 차리시고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 제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법사위에서는 4.16참사 때 국가를 대신해 참여한 이유로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분들, 민간잠수사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조속히 故김관홍법을 통과시켜주시기를 세월호 유가족이자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故김관홍 잠수사 3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故김관홍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세월호참사 당시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민간잠수사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故김관홍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참사의 트라우마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피해 구제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어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범위에서 누락되었다.

 

특히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에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2016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었으나, 피해 민간잠수사들의 주요 질병이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 되었다.

 

민간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위험 속에서도 292구의 희생자들을 수습했다. 현행 세월호지원특별법은 수색구조 활동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업이 중단된 잠수사에 대해서도, 보상은커녕,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고 김관홍 잠수사가 “뒷일을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3년전 오늘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후, 무려 7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김관홍법이 발의되었고,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 특정 야당 국회의원의 이의제기로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에 대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며, 당시 문제제기 된 내용도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 해결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김관홍법 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참여하여, 국민의 눈물을 닦는 법안 통과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구한 민간잠수사들의 희생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상,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세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보상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국회는 하루 빨리 고 김관홍법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