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