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시도교육청은 세월호참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멈추라

 

 세월호참사가 일어나고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을 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했지만 변화에 앞장섰던 이들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성명] 시도교육청은 세월호참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멈추라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시대이다.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희생되는 동안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경은 구하지 않았고 법은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청와대와 경찰은 가로막았다. 생명이 이렇게 훼손당할 때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며, 잘못된 정권을 제대로 꾸짖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선생님들은 생명과 진실을 지키고자 했다. 불의한 정권에 준엄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런데 교육부와 보수단체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내세워 시국선언 선생님들을 고발했고 이제 시도교육청은 이 선생님들을 징계하겠다 한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내세워 불의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며, 생명과 정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도 기소를 멈춰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로 직접 인용하지 않았으나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앞장서서 외쳤다는 이유로 시국선언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것은, 촛불을 들어 세월호 진실규명과 박근혜 퇴진을 외친 1,700만 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4.16연대는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이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를 기억한다. 물대포와 차벽 앞에서 무기력하고 외롭게 버틸 때,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올린 선생님들의 용기를 잊지 않는다. 선생님들이 유가족과 함께했듯이 4.16연대도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가 중단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생명존중과 진실을 위한 걸음이 '징계'라는 형식으로 억압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11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