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 60분>의 영상 무단 도용에 대한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의 입장
2017년 4월 12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 ‘세월호, 1091일 만의 귀환’ 편에서 <추적 60분> 제작진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가 제작한 영상의 일부를 사전 동의와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였다.
4월 8일, KBS <추적 60분> 담당 작가는 미디어위원회 페이스북 메시지로 미디어위원회가 촬영한 영상을 요청하였다. <추적 60분>에서 미디어위원회에 요청한 영상은 세월호가 인양되던 날 유가족들의 모습을 근접해서 촬영한 것이다. 이 촬영본은 미디어위원회가 3년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신뢰관계를 쌓아왔고, 그 관계가 있었기에 촬영이 가능했던 영상이다. 4월 9일, 미디어위원회는 KBS <추적 60분>측에 영상사용의 원칙과 협의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4월 12일, <추적 60분> 제작진은 미디어위원회가 제시한 원칙과 협의조건을 무시한 채, 미디어위원회가 제작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자료의 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방송을 하였다. 4월 13일 오전, 미디어위원회는 SNS에 <추적 60분>의 영상물 무단 도용 사태에 대한 글을 올렸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단 도용의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독립제작자들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자 <추적 60분> 제작진은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회신을 드리지 못하고 출처 자막조차 누락한 채 영상을 방송에 사용”한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깊숙이 통감”한다며, 무단 도용의 이유를 “제작 일정에 쫓긴” 탓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촉박한 제작 일정은 무단 도용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무책임한 변명이다. 무단 도용은 거대한 방송권력의 개인 및 독립제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제작진은 오늘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와 소중한 영상을 사용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는 글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과문은 미디어위원회를 향한 사과가 아니다. 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급하게 일단락 지으려는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았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열악한 제작환경에서도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개인 및 독립제작자를 존중하고 그들이 제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위원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미디어위원회는 KBS <추적 60분> 제작진의 영상 무단 도용 및 출처 미표기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추적 60분>은 해당 회차 담당 PD의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무단 도용 및 출처 미표기에 대한 문제는 담당 PD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사과문에 "비슷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사를 밝혔듯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사과문을 시사교양국장 명의로 다시 작성할
KBS <추적 60분>의 영상 무단 도용에 대한
4.1 6연대 미디어위원회의 입장
2017년 4월 12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 ‘세월호, 1091일 만의 귀환’ 편에서 <추적 60분 > 제작진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 )가 제작한 영상의 일부를 사전 동의와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였다.
4월 8일, KBS <추적 60분> 담당 작가는 미디어 위원회 페이스북 메시지로 미디어위원회가 촬영한 영상을 요청하였다. <추적 60분>에서 미디어위원회에 요청한 영상은 세월호가 인양되던 날 유가족들의 모습을 근접해서 촬영한 것이다. 이 촬영본은 미디어위원회가 3년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신뢰관계를 쌓아왔고, 그 관계가 있었 기에 촬영이 가능했던 영상이다. 4월 9일, 미디어위원 회는 KBS <추적 60분>측에 영상사용의 원칙과 협의 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4월 12일, < 추적 60분> 제작진은 미디어위원회가 제시한 원칙과 협 의조건을 무시한 채, 미디어위원회가 제작한 영상을 무단 으로 사용하였고 자료의 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방송을 하 였다. 4월 13일 오전, 미디어위원회는 SNS에 < 추적 60분>의 영상물 무단 도용 사태에 대한 글을 올 렸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단 도용의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독립제작자들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자 <추적 60분> 제작 진은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회신을 드리지 못하고 출처 자막조차 누락한 채 영상을 방송에 사용”한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깊숙이 통감”한다며, 무단 도용의 이유를 “제작 일정에 쫓긴” 탓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촉박한 제작 일정은 무단 도용의 근본적인 원인 이 아닌 무책임한 변명이다. 무단 도용은 거대한 방송권 력의 개인 및 독립제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제작진은 오늘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 와 소중한 영상을 사용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전 달했습니다”는 글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과문은 미디어위 원회를 향한 사과가 아니다. 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정리 하고 급하게 일단락 지으려는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았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 영방송으로서, 열악한 제작환경에서도 사회적 공익에 기여 하는 개인 및 독립제작자를 존중하고 그들이 제작한 창작 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 어위원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미디어위원회는 KBS <추적 60분> 제작진의 영상 무단 도용 및 출처 미표기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추적 60분>은 해당 회차 담당 PD의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무단 도용 및 출처 미표기에 대한 문제는 담당 PD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사과문에 "비슷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다 고 의사를 밝혔듯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를 위한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사과문을 시사교 양국장 명의로 다시 작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