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2016년 2월, 황전원을 비롯한 조사를 방해한 새누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들과 해수부장관을 '직권남용',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9일, 자유한국당은 1기특조위 활동 방해 범죄혐의자인 황전원을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가족 모임>,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범죄혐의자 황전원을 특별조사위원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어 2018년 2월 13일 (화) 오전11시, 서울 동부지검 출입현관 앞에서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해한 황전원, 검찰의 즉각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한 황전원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황전원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지난 2월 9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특조위 방해와 강제해산의 범죄혐의자인 황전원을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서울아산병원 홍상범 교수와 홍성칠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하였다. 2월 9일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상 대통령이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할 시한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위원추천을 고의로 늦게 함으로써 결국 위원회 구성 법적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 특히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중 황전원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자로서 ‘직권남용’,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2016년 2월에 검찰에 고발당한 자이다. 2015년 당시 해수부 장차관은 박근혜 행적에 대한 조사 방해 지시 문건을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에게 내렸고, 황전원 등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이 문건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특별조사위원회를 흔들고, 박근혜 행적조사를 방해했다. 이러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어 지난 달 사법부는 해수부 전 장관 김영석, 전 차관 윤학배를 구속시켰다. 공범자인 황전원 역시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 만일, 불법을 일삼은 황전원 같은 자가 다시 특별조사위원이 된다면 이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는 물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3. 검찰은 최근에 들어서야 박근혜, 황전원을 비롯한 총 12명에 대한 수사(사건번호 2017년 형 제95405호)를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황전원을 또 다시 특조위원으로 추천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는 것은 세월호참사 특조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조기에 강제해산시킨 것이 분명한 본 고발건을 검찰이 즉각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피고발인들을 모두 즉각 구속 수사하는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식시키는 길이며,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4. 황전원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스스로 사양하고 수사를 받아야 하며, 자유한국당 역시 황전원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황전원 같은 자를 다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 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저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황전원 추천을 강행하더라도 청와대는 부적격자임이 분명한 범죄자 황전원을 특조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며, 검찰은 예상되는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각 황전원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5. 가습기살균제참사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서울아산병원 홍상범 교수와 홍성칠 변호사의 경우도 과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사인지 의문을 갖는다. 홍상범 교수는 지난 6년여 간 수많은 피해신고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게 한 잘못된 폐손상 판정기준을 만들고, 다른 관련 질환에서도 과도한 피해자입증책임을 주장해 결과적으로 가해기업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인사다. 홍성칠 변호사는 과거 세 차례나 자유한국당 전신의 정당들에서 총선에 나선 전력이 있고 당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정치지망생이다. 홍상범 교수, 홍성칠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이러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안전대책 마련에 양심을 걸고 협력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와의 공감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향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지켜내고 안전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18년 2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2016년 2월, 황전원을 비롯한 조사를 방해한 새누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들과 해수부장관을 '직권남용',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9일, 자유한국당은 1기특조위 활동 방해 범죄혐의자인 황전원을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가족 모임>,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범죄혐의자 황전원을 특별조사위원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어 2018년 2월 13일 (화) 오전11시, 서울 동부지검 출입현관 앞에서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해한 황전원, 검찰의 즉각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한 황전원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황전원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지난 2월 9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특조위 방해와 강제해산의 범죄혐의자인 황전원을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서울아산병원 홍상범 교수와 홍성칠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하였다. 2월 9일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상 대통령이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할 시한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위원추천을 고의로 늦게 함으로써 결국 위원회 구성 법적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 특히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중 황전원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자로서 ‘직권남용’,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2016년 2월에 검찰에 고발당한 자이다. 2015년 당시 해수부 장차관은 박근혜 행적에 대한 조사 방해 지시 문건을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에게 내렸고, 황전원 등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이 문건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특별조사위원회를 흔들고, 박근혜 행적조사를 방해했다. 이러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어 지난 달 사법부는 해수부 전 장관 김영석, 전 차관 윤학배를 구속시켰다. 공범자인 황전원 역시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 만일, 불법을 일삼은 황전원 같은 자가 다시 특별조사위원이 된다면 이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는 물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3. 검찰은 최근에 들어서야 박근혜, 황전원을 비롯한 총 12명에 대한 수사(사건번호 2017년 형 제95405호)를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황전원을 또 다시 특조위원으로 추천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는 것은 세월호참사 특조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조기에 강제해산시킨 것이 분명한 본 고발건을 검찰이 즉각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피고발인들을 모두 즉각 구속 수사하는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식시키는 길이며,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4. 황전원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스스로 사양하고 수사를 받아야 하며, 자유한국당 역시 황전원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황전원 같은 자를 다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 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저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황전원 추천을 강행하더라도 청와대는 부적격자임이 분명한 범죄자 황전원을 특조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며, 검찰은 예상되는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각 황전원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5. 가습기살균제참사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서울아산병원 홍상범 교수와 홍성칠 변호사의 경우도 과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사인지 의문을 갖는다. 홍상범 교수는 지난 6년여 간 수많은 피해신고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게 한 잘못된 폐손상 판정기준을 만들고, 다른 관련 질환에서도 과도한 피해자입증책임을 주장해 결과적으로 가해기업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인사다. 홍성칠 변호사는 과거 세 차례나 자유한국당 전신의 정당들에서 총선에 나선 전력이 있고 당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정치지망생이다. 홍상범 교수, 홍성칠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이러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안전대책 마련에 양심을 걸고 협력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와의 공감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향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지켜내고 안전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18년 2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