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번 호 서울고등법원 2022노2789
피 고 인 김대열, 지영관
탄 원 인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피고인과의 관계 세월호참사 당시 불법사찰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
탄 원 취 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이 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단체, 사단법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입니다.
저희는 세월호참사 이후 저희를 비롯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한 첩보를 작성한 기무사령부 세월호TF의 TF장 김대열 피고인, 정보융합실장 지영관 피고인과 관련한 1심과 2심의 모든 공판을 방청해 왔습니다. 재판장님께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곁에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피고인들의 세월호TF 불법사찰 및 관련 첩보생산 활동은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범죄임을 넘어,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향한 명에훼손과 혐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지영관은 지난 9월 12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정보융합실은 직접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부대에서 불법사찰을 실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상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혔던 것은 정보융합실이 정보를 수집하여 당시 정권에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정책’ 및 ‘첩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융합실은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을 ‘정부 부담 요인'으로 치부하고, ‘수색 종료 종용’, ‘배,보상 신청 유도’ 등, 단계 별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을 포함한 중요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촛불집회 확산에 따른 대응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기적인 요구로 둔갑시키는데 활용된 것입니다.
심지어 기무사 세월호TF는 세월호 집회 대응을 위해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할 수 있도록 ‘좌파’ 시위정보를 제공하고, 보수 언론에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이 담긴 보도를 하도록 하여, 혐오와 모독의 대상이 되도록 한 데에 일조하였습니다.
기무사 세월호TF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찰을 하며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행사한 것 뿐만 아니라, 재난참사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진상규명 등의 요구를 저지하고, 유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2. 김대열 전 참모장은 ‘세월호 TF장’이라는 책임자로서 세월호TF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인 김대열은 사령관과 달리 자신에게는 정보사용권한이 없으며,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군대에서 스스로를 피고인이 아닌, (지시를 따라 의무없는 일을 해야 했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김대열은 세월호TF가 구성된 초기부터 스스로가 세월호TF장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호TF의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위반되는 동안에 그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바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책임자의 무게는 그 지위와 권한에 맞게 지워져야 합니다. 피고인 김대열은 기무사령부가 존재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해야 할 의무/책임이 있는 참모장으로서, 또한 세월호 TF장으로서, 기무사 내 세월호 TF의 활동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국가권력의 불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상명하복의 문화는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피고인 김대열은 최후진술에서 본인을 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재판의 희생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군이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고통받은 피해자 앞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목적은 헌법 상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봉사자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이지 공무원 조직원의 권리에 국한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가려진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재난참사 피해자를 탄압하는 불법행위가 재발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합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헌법 제 5조 2항(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을 들어, 국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 위협’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서울경찰청 정보 경찰이 시민단체 등 여론 동향을 살핀 사실이 알려졌으며, 지난 2023년 10월, 이태원참사 유족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광복절에는 세월호 TF 사건 관련 구속된 전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특별 사면과 복권되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위협은 반복되고 있으며, 재난참사 피해자를 위로하는 사법 정의 또한 흐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재난참사의 피해자들을 탄압하고 재난참사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올바른 판결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재난참사 피해자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회복과 추모를 위해 요구하는 진상규명의 외침이 반정부 행위로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기무사가 자행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사찰 재판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재판임과 동시에 군이 정권 안위를 위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인 선언이 될 중대한 재판입니다.
재판장님은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재난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곁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3. 12. 13.
탄원인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다) 귀중
탄 원 서
사 건 번 호 서울고등법원 2022노2789
피 고 인 김대열, 지영관
탄 원 인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피고인과의 관계 세월호참사 당시 불법사찰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
탄 원 취 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이 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단체, 사단법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입니다.
저희는 세월호참사 이후 저희를 비롯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한 첩보를 작성한 기무사령부 세월호TF의 TF장 김대열 피고인, 정보융합실장 지영관 피고인과 관련한 1심과 2심의 모든 공판을 방청해 왔습니다. 재판장님께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곁에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피고인들의 세월호TF 불법사찰 및 관련 첩보생산 활동은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범죄임을 넘어,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향한 명에훼손과 혐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지영관은 지난 9월 12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정보융합실은 직접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부대에서 불법사찰을 실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상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혔던 것은 정보융합실이 정보를 수집하여 당시 정권에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정책’ 및 ‘첩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융합실은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을 ‘정부 부담 요인'으로 치부하고, ‘수색 종료 종용’, ‘배,보상 신청 유도’ 등, 단계 별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을 포함한 중요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촛불집회 확산에 따른 대응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기적인 요구로 둔갑시키는데 활용된 것입니다.
심지어 기무사 세월호TF는 세월호 집회 대응을 위해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할 수 있도록 ‘좌파’ 시위정보를 제공하고, 보수 언론에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이 담긴 보도를 하도록 하여, 혐오와 모독의 대상이 되도록 한 데에 일조하였습니다.
기무사 세월호TF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찰을 하며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행사한 것 뿐만 아니라, 재난참사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진상규명 등의 요구를 저지하고, 유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2. 김대열 전 참모장은 ‘세월호 TF장’이라는 책임자로서 세월호TF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인 김대열은 사령관과 달리 자신에게는 정보사용권한이 없으며,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군대에서 스스로를 피고인이 아닌, (지시를 따라 의무없는 일을 해야 했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김대열은 세월호TF가 구성된 초기부터 스스로가 세월호TF장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호TF의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위반되는 동안에 그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바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책임자의 무게는 그 지위와 권한에 맞게 지워져야 합니다. 피고인 김대열은 기무사령부가 존재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해야 할 의무/책임이 있는 참모장으로서, 또한 세월호 TF장으로서, 기무사 내 세월호 TF의 활동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국가권력의 불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상명하복의 문화는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피고인 김대열은 최후진술에서 본인을 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재판의 희생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군이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고통받은 피해자 앞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목적은 헌법 상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봉사자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이지 공무원 조직원의 권리에 국한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가려진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재난참사 피해자를 탄압하는 불법행위가 재발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합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헌법 제 5조 2항(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을 들어, 국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 위협’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서울경찰청 정보 경찰이 시민단체 등 여론 동향을 살핀 사실이 알려졌으며, 지난 2023년 10월, 이태원참사 유족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광복절에는 세월호 TF 사건 관련 구속된 전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특별 사면과 복권되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위협은 반복되고 있으며, 재난참사 피해자를 위로하는 사법 정의 또한 흐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재난참사의 피해자들을 탄압하고 재난참사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올바른 판결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재난참사 피해자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회복과 추모를 위해 요구하는 진상규명의 외침이 반정부 행위로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기무사가 자행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사찰 재판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재판임과 동시에 군이 정권 안위를 위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인 선언이 될 중대한 재판입니다.
재판장님은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재난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곁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3. 12. 13.
탄원인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