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및 이후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기자회견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및 이후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 피해자에게 국가는 ‘보호’가 아닌 ‘범죄’의 주체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없었다. 대통령부터 청와대, 해경 컨트롤타워 중 누구도 참사 현장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합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현장 출동 세력은 승객 구조와 퇴선 조치 등의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는 304명의 죽음 앞에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다.

한편, 참사 이후 국가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정원과 경찰,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민간인을 사찰했고, 직무 범위를 넘어서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 사참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정권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명단에 속한 예술인에게 실제 불이익을 주었으며, 교육계의 세월호참사 시국 선언 참여 교수 명단을 작성하는 등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 인사 및 단체를 통제했다. 또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반대 집회를 열거나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던 보수단체를 제지하기는커녕 부당 지원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해당하며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2022년 6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3년 6개월의 세월호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조사를 종료하며, 위와 같은 수많은 국가범죄의 흔적들을 진실로 밝혀냈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8조 3항에 따라 대통령, 행정부처, 국회에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48조 4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각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5항에 따라 권고 이행 사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중 사참위의 첫 번째 권고는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과 그 이후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실은  공식 사과를 비롯한  사참위 권고 후속 조치에 관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022년 10월부터 대통령실에 네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4.16 세월호참사 이후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길거리에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10.29 이태원 참사 역시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 그 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4.16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와 시민들이 직면했던 것에 버금가는 국가의 체계적인 방해와 비협조에 직면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여전히 극심하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가족들에게는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참위가  권고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식 사과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국가의 부재에 대해 사과하는 것도 한사코 피하고 있다.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이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만나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싸웠더라면 세월호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자책하고,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자책한다. 왜  유가족이 유가족을 만나 자책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가. 왜 국가가 해야 할 말을 유가족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직접 해야 하는가.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권고한 대로,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국가폭력에 대해 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사참위가 정부에 공식 권고한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 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참위 권고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의 모진 탄압, 심지어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기구가  정부에 의해 강제로 조기종료되는 등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8년 여의 기간동안 전국과 전 세계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투쟁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안전 사회를 위해 제언한 국가 독립조사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안전 사회를 위한 국가 책무 이행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대통령과 정부는 사참위 권고를 이행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보장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 잘못과 폭력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하라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유가족과의 면담 요청에 응답하라.

2023년 2월 2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