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입장발표] 선체조사위 서한 답변에 대한 <4.16연대 입장>

선조위답변_416연대입장.hwp 

 

4.16연대 서한에 대한 선조위의 입장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4.16연대의 의견서를 발표 합니다.
 (입장문의 각 항에 의견을 다는 형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16연대 은폐 규탄 기자회견문에 대한 선조위의 입장문

2018. 3. 23.


1. 한국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었던 이동곤 위원에 대하여는 선조위 조사1과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위 연구소의 자유항주실험 결과가 검찰의 기소내용(위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것)과 내용상 다른 것인지, 자유항주실험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 의한 모형실험이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선조위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곤 위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선조위 활동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4.16연대 의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은 이동곤 위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즉시 투명하게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 하라.

 

2. 김영모, 공길영, 김철승 위원은 416연대의 은폐가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구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세 분은 향후 적절한 기회에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4.16연대 의견]
김창준 위원장은 허구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않은 채 4.16연대 서한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운운하고 있다. 대체 어떤 의도로 그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김영모, 공길영, 김철승 위원은 향후 적절한 기회가 아니라 즉시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자신의 위원회 절반이 부적절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에 대해 김창준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3. 선조위 위원들 중 일부가 은폐에 가담하였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과 피해자 가족들이 선조위가 내부에서 진행할 예정인 진상규명 내부세미나에 참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선조위는 국회에서 제정된 선조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사항들이 발표되고 논의되는 진상규명 내부세미나에 피해자 가족들이 참관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선조위는 조사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가족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으며 진상규명 내부세미나 결과와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들에 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6연대 의견]
이동곤 위원의 문제가 바로 진상규명에 대한 불투명한 선조위의 상황을 드러낸 것이므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일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직결된 사안임을 다시 주지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선조위의 내부세미나의 주제가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 측의 선체 침몰과 침수에 관한 실험 결과로 알려져 있는데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누가 지지할 수 있겠는지 피해자 가족들의 참관을 불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