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사참위의 국정원 민간인사찰 관련 검찰 수사요청에 대한 입장

 

사참위의 국정원 민간인사찰 관련 검찰 수사요청에 대한 입장

 

 

오늘(4/27)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켜 부정적 여론을 조장한 국가정보원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수사 범죄혐의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의 금지 및 직권남용죄입니다.

 

사참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은 지난 2014년 4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을 불법 사찰하였고 그 결과를 215건의 동향보고서로 작성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에게 보고한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의 대표적 사찰사건으로 2014년 7월 14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김영오(김유민 양 아버님)님의 피해사례를 다뤘습니다.

 

사참위가 조사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참위가 이번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2017년 7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민간인 사찰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극히 일부 자료만 협조 받았습니다. 국정원 내에서 문제없다고 건넨 자료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거짓 여론 조장 등 수사해야 할 범죄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물며 국정원이 세월호참사 후 지금까지 6년동안 협조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었던 전현직 직원, 조사 범위와 대상까지 분석하고 조사한다면 범죄혐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불법적인 사찰과 국민여론 조장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 출항, 급변침/침몰, 구조방기 과정에 국정원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유류품 중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한글파일 자료와 침몰 당시 선원-청해진-국정원 직원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자격의 세월호 선원을 국정원 제2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로펌변호사가 만난 이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핸드폰 증거 삭제와 인멸 정황, 당시 청와대를 주축으로 국정원-기무사-일선 경찰 정보기관의 사찰과 국가 차원의 개입 여부 등 국정원이 받고 있는 의혹과 범죄혐의는 여전히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의 개입은 단순히 몇몇 직원 또는 특정 기관의 일탈이 아닙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조직적 범죄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기록과 자료, 대인조사 등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로 수난을 겪은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국가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일삼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