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세월호 국민동의청원 연대 소식]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참교육학부모회 기자회견

[세월호 국민동의청원 연대 소식]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참교육학부모회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정문

○ 주최 : 참교육학부모회

 

○ 사회 : 김수연 (참교육학부모회 홍보국장)

 

○ 개회 및 추모 묵념

 

○ 발언 1 : 기자회견 여는 발언

_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발언 2 :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완수

_ 윤경희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 기자회견문 낭독

_ 최선미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_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발언문 1] 기자회견 여는 발언_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오늘은 2014년 4월 15일로부터 2389일째 되는 날입니다. 6년 6개월 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국민청원을 내기위한 서명운동은 기본이고 기자회견, 진도에서 국회, 청와대까지 행진만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을 제정했고 특조위를 꾸려 1기를 지나 2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사의 진실은 은폐되고 최소한 왜 침몰했는지 그 이유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공소시효 마감일이 내년 4월 15일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특조위2기가 가동을 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그 성과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2개의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일 못한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냈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소야대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평등문제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라 세월호 같은 야만적 참사가 아이를 키워야하는 내조국 안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 만들어달라 권한을 위임해준 것입니다. 반드시 입법청원한 위 2개법 안을 만들어 내십시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유가족은 여전히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고 노란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진실을 찾아달라 외치지 않게 국회가 노력해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명령입니다.

 

 

[발언문 2]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완수_ 윤경희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저는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을 맡고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윤경희입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6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금방이라도 될것처럼 이야기 하였으나 청와대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에 대해 여전히 원칙적 입장표명만 반복하고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입니다. 스스로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조력자가 아니라 책임자이듯 국회도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책임자입니다. 국회는 스스로 수사권 없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런 특조위가 박근혜정부에 의해 난도질 당하다가 결국 강제해산 당할 때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이 박근혜정부 못지 않게 국회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21대 국회 다수 의원들이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 권한 강화 및 기간 연장, 조사인원 확충을 위한 입법이 그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가결을 위한 표가 모자라면 당에 구애받지 말고 끝까지 설득해서 표를 모아야 합니다. 약속을 넘어 모든 정당이 함께 본회의에서 모든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지체시킨 국회의 원죄를 씻는 길입니다.

지난 10월6일 4.16진실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국회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과반수가 이미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를 이미 약속한 바있습니다.

국회의원다수가 동의했다고해서 우리의요구가 온전히 법안과 결의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의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보여줘야합니다.

그 외침이 단단할수록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은 더 철저하게 이루어 질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들은 어느날 갑자기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내 아이는 차디찬 바닷물에서 발버둥치면서도 엄마에게 꼭 살아나가 전화한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작은 손에 전화기를 꼭 쥔채 저에게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의 영정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침몰했는지 왜 그날 세월호만 출항을 하였는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꼭 알아야겠고 밝혀내야 합니다.

4.16 진실버스 일정 중 제주에 갔을 때 제주에서 만나뵈었던 세 아이의 엄마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하게 아이셋을 키우던 자신이 세월호참사후 이 사회를 보면서 언젠가는 내 아이에게 있을수도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는 분들게 더욱더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나의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지만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이 사회에 생기지않게 무슨 일이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것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끝까지 밝혀 낼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참교육학부모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2389일이 되는 날입니다. 참사 이후 6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적폐청산을 내세운 촛불정권이 들어섰고 여대야소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적폐중의 적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고 국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참사 이후 흘러간 시간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길바닥에 서있는 현실입니다. 가슴 속 시계는  2014년 4월 16일 그날에 멈춰져 있고 피부는 소름이 되어 고통 속에 진실을 쫒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공소시효는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 날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만들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여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스스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활동했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이 고발했거나,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혐의점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결과물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원 구성을 방해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등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훼방을 놓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특조위가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과 아직 살아있는 학생을 버려두고 해경간부들이 헬기를 이용한 사실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조위가 밝혀낸 사실들로부터 참사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먼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사참법에 근거해서 특별검사를 공식 요청했으므로 국회가 나서서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특조위와 특별검사를 지원할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국정원, 군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30년간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성역 없이 조사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담아 국민들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대한 국회의 입법약속을 촉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청원에 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 위로한 그 감동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픔이 있는 국민을 가장 먼저 보듬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분명 그 자리에서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21대 국회, 국민이 여대야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세월호 같은 야만적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국회는 위 2개의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합니다. 추워진 날씨, 유가족이 더 이상 길거리에 서지 않도록 약속을 지킬 것이라 굳게 믿겠습니다.

 

- 우리의 요구 -

 

1.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

대통령 기록물을 비롯한 세월호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1. 국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6 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한 입법청원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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