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을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세월호참사관련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불기소 판단 철회하라!
-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복되는 2차 가해행위 기소하여 단죄하라!
경찰이 지난 1월 18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이 2019년 5월 25일 개최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당일 일어난 명백한 집회방해 행위와 노골적인 피해자 모독행위에 대해 눈감은 경찰의 정치적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5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5.25범국민촛불문화제>를 주최하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광장 옆 도로상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함께 진행되는 촛불문화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음향기기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4.16가족협의회 등의 집회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고, 참담하고 반인륜적인 내용의 발언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모독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과 야유를 계속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도리어 직간접적으로 선동하였다.
경찰은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첫째, 당일 자유한국당이 사용한 확성기의 출력은 집회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컸고, 옆에서 진행되는 문화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이었다. 단순히 가까운 장소에서 두 개의 집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장애라고 볼 수 없고 상대 집회를 제압하고 방해하는 수준이었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일 집회 주최측이 사용한 확성기 출력에 관한 기록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외면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둘째, 자유한국당의 집회는 단순한 양측 집회의 하나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이자 혐오표현, 즉 범죄적 행위였다. 당일 자유한국당 집회 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혐오 발언과 행동이 이어졌다. 집회 공식발언자가 혐오발언을 일삼았고, 집회 참여자들의 욕설과 발언이 수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주최 측은 아무런 만류나 제지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불필요한 함성과 야유를 반복함으로써 문화제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의 방해행위를 부추겼다. 자유한국당 집회 자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인권경찰’을 자임하는 경찰이 혐오집회/가해집회를 피해자의 집회와 동일시하여 ‘양측’으로 취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세월호 참사 이래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모독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관용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펜스를 쳐서 ‘양측’ 참여자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았으니 자기소임을 다했고 계속되는 피해와 상처는 ‘양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인가? 성추행과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현장에서 신체적 폭력은 막았으니 경찰로서의 역할은 다했고 아무에게도 죄가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찰의 불기소 판단은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심각한 권리침해를 묵인한 결정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타인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해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우익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자신의 집회목적에 충실하기보다 다른 집회를 방해하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사례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반복되는 침해행위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불기소 판단을 즉각 철회하라!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기소하여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더 이상 피해자들이 2차 3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
2020년 1월 20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논평>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을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세월호참사관련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불기소 판단 철회하라!
-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복되는 2차 가해행위 기소하여 단죄하라!
경찰이 지난 1월 18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이 2019년 5월 25일 개최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당일 일어난 명백한 집회방해 행위와 노골적인 피해자 모독행위에 대해 눈감은 경찰의 정치적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5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5.25범국민촛불문화제>를 주최하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광장 옆 도로상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함께 진행되는 촛불문화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음향기기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4.16가족협의회 등의 집회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고, 참담하고 반인륜적인 내용의 발언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모독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과 야유를 계속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도리어 직간접적으로 선동하였다.
경찰은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첫째, 당일 자유한국당이 사용한 확성기의 출력은 집회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컸고, 옆에서 진행되는 문화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이었다. 단순히 가까운 장소에서 두 개의 집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장애라고 볼 수 없고 상대 집회를 제압하고 방해하는 수준이었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일 집회 주최측이 사용한 확성기 출력에 관한 기록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외면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둘째, 자유한국당의 집회는 단순한 양측 집회의 하나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이자 혐오표현, 즉 범죄적 행위였다. 당일 자유한국당 집회 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혐오 발언과 행동이 이어졌다. 집회 공식발언자가 혐오발언을 일삼았고, 집회 참여자들의 욕설과 발언이 수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주최 측은 아무런 만류나 제지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불필요한 함성과 야유를 반복함으로써 문화제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의 방해행위를 부추겼다. 자유한국당 집회 자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인권경찰’을 자임하는 경찰이 혐오집회/가해집회를 피해자의 집회와 동일시하여 ‘양측’으로 취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세월호 참사 이래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모독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관용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펜스를 쳐서 ‘양측’ 참여자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았으니 자기소임을 다했고 계속되는 피해와 상처는 ‘양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인가? 성추행과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현장에서 신체적 폭력은 막았으니 경찰로서의 역할은 다했고 아무에게도 죄가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찰의 불기소 판단은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심각한 권리침해를 묵인한 결정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타인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해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우익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자신의 집회목적에 충실하기보다 다른 집회를 방해하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사례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반복되는 침해행위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불기소 판단을 즉각 철회하라!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기소하여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더 이상 피해자들이 2차 3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
2020년 1월 20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