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2014년 세월호 시국선언을 진행한 전교조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2014년 세월호 시국선언을 진행한 전교조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어제(11월 12일) 대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2014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4년 전교조 시국선언과 교사대회에 7개의 보수단체와 교육부의 고발,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전교조 중앙집행부 26명과 청와대 게시판 선언 교사 32명 중 6명에 대해 벌금형 400만원~1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전교조 교사 32명 전원에 대해 벌금형 200만원~50만원이 선고됐다. 어제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전교조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다. 현장교사 시국선언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용감하고 절박한 행동이었다. 이러한 전교조 교사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교조 교사 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에 최종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적폐 청산의 요구를 부정하는 판결을 앞으로도 계속 내린다면 본인들 스스로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전교조 교사 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적폐 정권 국가폭력 정당화시킨 최악의 판결내린 대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1월 13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