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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회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탄핵 소추에 즉각 나서라.
세월호의 진실과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에 이르렀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은 지워졌고, 사법개혁은 잊혀졌다. 우리는 사법부의 행태를 진실과 개혁을 희망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재판(201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지연(2015) 농단의 임성근, 이민걸 판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재판에서 대법원은 1년 6개월째 여전히 심리만 하고 있다. 세월호 진실과 관련한 김명수 사법부의 진심은 무엇인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을 하고, 검찰로부터 비위통보 받은 법관 대다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약속한 법원개혁은 말만 요란하며, 세월호의 진실에 눈 감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은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라.
법원의 셀프 조사 3차례에도 임성근 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협조한 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법개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2. 국회는 이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 역사 속으로 사장된다면, 그 이후 또 어떤 사태를 마주해야 할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3.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다. 국회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물 열람 동의안 처리에 나서라.
2020년 12월 23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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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 사법농단 법관탄핵 촉구에 대한 응답>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전까지 세월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농성을 하셨던 가족들이 다시 국회를 직접 찾게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법관탄핵 촉구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응답드린다.
법원도 인정한 탄핵사유, 21대 국회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통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행위이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에는 ‘위헌이다’라는 표현만 6차례나 등장한다.
위헌적인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지난 반년 간 이러한 의무를 방기해 왔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임성근 판사는 앞으로 2개월 뒤인 2021년 2월,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아니한 채 퇴직하게 된다. 변호사등록에도 제한이 없다. 이미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이 퇴직하여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는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들께서 주신 소명과 초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두 비위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0년 12월 23일
국회의원 고영인, 류호정, 용혜인, 이탄희,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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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재판’을 아시나요?
‘박근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국민적 호응을 얻어가던 2014년 8월, 대통령의 7시간 기사를 작성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다.
2015년 말, 그에게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과정에서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기사가 허위이다.’, ‘대통령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발언을 하여 해당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판결 선고 시에는 피고인을 2시간 넘게 세워두고 훈계하는 등 석연치 않은 진행을 하였으며, 이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낳았다.
5년이 지난 뒤 임성근 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 1심 판결을 통해, 위 ‘세월호 7시간 재판’의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러났다. 위 판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 규명 목소리가 높아져가던 2015년 3월부터 위기에 빠진 박근혜 청와대를 돕는다며 대외비 문건(상고법원 대응 BH 설득전략)까지 만들어가며 정치적 목적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세월호의 진실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대상이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재판장이던 이동근 판사에게 ‘보도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려라’, ‘판결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라’, ‘법정에서 대통령 명예훼손을 훈계해라’는 등의 ‘오다’를 전달했고, 이동근 판사는 이를 모두 이행했다. 오로지 법정에서 벌어진 재판내용에 따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결해야 할 재판장이 박근혜 경호에 나선 양승태 사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다.
재판이 막바지에 오르자 임성근 판사는 급기야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판결 초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동근 판사는 그 지시마저 그대로 이행하였고, 임성근 판사는 2015년 11월 17일, 자신이 그 판결 초안을 수정한 뒤 이동근 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 선고 날 재판부가 낭독할 판결 요약본을 직접 ‘빨간펜 첨삭’한 수정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던 판결 초안은 ‘명예훼손이 된다. 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동근 판사는 그 대본을 법정에서 그대로 읽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임종헌, 임성근, 이동근 세 판사들에게 ‘세월호 7시간 재판’은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가 원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박근혜 청와대와의 거래대상이었다.
임성근에 대한 1심 판결에는 ‘(임성근 등의 행동은) 위헌이다.’라는 표현만 6차례 등장한다.
<세월호 진실규명,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 촉구 기자회견>
<촉구 :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회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탄핵 소추에 즉각 나서라.
세월호의 진실과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에 이르렀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은 지워졌고, 사법개혁은 잊혀졌다. 우리는 사법부의 행태를 진실과 개혁을 희망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재판(201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지연(2015) 농단의 임성근, 이민걸 판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재판에서 대법원은 1년 6개월째 여전히 심리만 하고 있다. 세월호 진실과 관련한 김명수 사법부의 진심은 무엇인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을 하고, 검찰로부터 비위통보 받은 법관 대다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약속한 법원개혁은 말만 요란하며, 세월호의 진실에 눈 감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은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라.
법원의 셀프 조사 3차례에도 임성근 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협조한 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법개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2. 국회는 이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 역사 속으로 사장된다면, 그 이후 또 어떤 사태를 마주해야 할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3.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다. 국회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물 열람 동의안 처리에 나서라.
2020년 12월 23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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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 사법농단 법관탄핵 촉구에 대한 응답>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전까지 세월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농성을 하셨던 가족들이 다시 국회를 직접 찾게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법관탄핵 촉구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응답드린다.
법원도 인정한 탄핵사유, 21대 국회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통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행위이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에는 ‘위헌이다’라는 표현만 6차례나 등장한다.
위헌적인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지난 반년 간 이러한 의무를 방기해 왔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임성근 판사는 앞으로 2개월 뒤인 2021년 2월,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아니한 채 퇴직하게 된다. 변호사등록에도 제한이 없다. 이미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이 퇴직하여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는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들께서 주신 소명과 초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두 비위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0년 12월 23일
국회의원 고영인, 류호정, 용혜인, 이탄희, 최혜영
‘세월호 7시간 재판’을 아시나요?
‘박근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국민적 호응을 얻어가던 2014년 8월, 대통령의 7시간 기사를 작성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다.
2015년 말, 그에게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과정에서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기사가 허위이다.’, ‘대통령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발언을 하여 해당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판결 선고 시에는 피고인을 2시간 넘게 세워두고 훈계하는 등 석연치 않은 진행을 하였으며, 이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낳았다.
5년이 지난 뒤 임성근 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 1심 판결을 통해, 위 ‘세월호 7시간 재판’의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러났다. 위 판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 규명 목소리가 높아져가던 2015년 3월부터 위기에 빠진 박근혜 청와대를 돕는다며 대외비 문건(상고법원 대응 BH 설득전략)까지 만들어가며 정치적 목적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세월호의 진실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대상이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재판장이던 이동근 판사에게 ‘보도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려라’, ‘판결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라’, ‘법정에서 대통령 명예훼손을 훈계해라’는 등의 ‘오다’를 전달했고, 이동근 판사는 이를 모두 이행했다. 오로지 법정에서 벌어진 재판내용에 따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결해야 할 재판장이 박근혜 경호에 나선 양승태 사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다.
재판이 막바지에 오르자 임성근 판사는 급기야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판결 초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동근 판사는 그 지시마저 그대로 이행하였고, 임성근 판사는 2015년 11월 17일, 자신이 그 판결 초안을 수정한 뒤 이동근 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 선고 날 재판부가 낭독할 판결 요약본을 직접 ‘빨간펜 첨삭’한 수정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던 판결 초안은 ‘명예훼손이 된다. 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동근 판사는 그 대본을 법정에서 그대로 읽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임종헌, 임성근, 이동근 세 판사들에게 ‘세월호 7시간 재판’은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가 원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박근혜 청와대와의 거래대상이었다.
임성근에 대한 1심 판결에는 ‘(임성근 등의 행동은) 위헌이다.’라는 표현만 6차례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