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부쳐

[논평]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부쳐

 

(#아래 모니터 브리핑 자료 덧붙임)

 

1년 1개월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활동이 지난 8월 6일 종료되었다. 선조위는 인양 된 선체에 대한 미수습자 수습과 증거 확보와 조사, 그리고 직립과 보존 거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은 앞으로 충분히 더 규명해야 할 과제를 남기게 되었고,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와 향후 거치된 세월호에 대한 대책, 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이어가야 할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선체조사위원회 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내린 결론을 인양 된 선체를 통해 다시 확인하여 굳히려는 방향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규명하려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하였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충돌하였던 과정이 수 없이 노정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선체조사위원회에는 검경 합수부와 해심원 전문가 자문단 출신들이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 끝에 분명하게 도출 된 것은 검경 합수부와 해심원의 기존 결론은 입증되지 못했으며, 새로운 증거 확보에 따라 재규명과 재조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두번째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충분히 침몰과 구조방기 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안전한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목표가 유효함을 확인해 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고 과학적 논증을 통해 파악된 결과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한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 확보는 세월호를 침몰에 이르게 한 ‘침수와 전복’이 중력가속도를 뛰어 넘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일어난 변화로서 비정상적인 급선회와 급경사에 기인했음을 알려준 핵심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어떠한 성역과 선입견, 정치적 견해와 이권, 사회적 타협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적 논증을 통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특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4년 참사가 일어난지 6개월만에 졸속적으로 내린 조사와 수사의 결론, 즉 어떠한 확증적 입증 근거도 없이 속단한 검경 합수부와 해심원이 단정적으로 내린 내인설의 결론은 이번 선조위 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과확적으로 입증 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른바 해피아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기존 정부 측의 관료와 기성의 전문가 집단의 견고한 카르텔 속에서 선조위는 매우 혼탁한 진상 조사 과정을 겪어야 했다. 2기 특조위는 이러한 과정을 교훈 삼아 해수부와 이에 연결 된 전문가 집단의 행태를 극복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0일

4.16연대

 

 

[모니터 브리핑 자료]

 

2017년 7월에 설립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 1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탄생의 배경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는 기무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개입과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았고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는 가운데 특조위에서 요청했던 특별검사 임명요청안도 끝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2016년 8월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를 앞두고 특조위 위원장(이석태) 및 위원, 조사관들은 정부와 국회에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 국회의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광화문 416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선체 조사 보장’을 요구하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각계의 많은 국민들과 4.16연대 회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폭염의 날씨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월호 지우기’ 폭거에 항의하는 단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 중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특조위를 없애고 특검까지 무산시키며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부는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직면하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필연적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이후 세월호 선체 인양에 맞춰 미수습자 수습, 선체 정밀 조사, 선체보존에 대한 이행·관리·감독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 대책의 필요성을 요구,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4.16연대 및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은 세월호 인양, 수습/조사/보존과 진상규명을 위한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게 되었다. 이 결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세월호의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 선체처리 등을 목적으로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선체조사위 활동 과정

선체조사위는 애초 제안된 수습조사기간 2년에서 새누리당, 바른정당의 반대로 10개월로 축소, 짧은 조사활동기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출범 당시 선체조사위는 상임위원 3인( 김창준 위원장, 김영모 부위원장, 권영빈 제1소위원장)과 비상임위원5인( 공길영, 김철승, 이동권, 이동곤, 장범선)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마무리되지 못한 미수습자 수습과 유류품 유실물 수습,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안전사회를 위한 선체처리·보존까지의 과제를 주요하게 수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인양 과정에 나타난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해양수산부에 대해 즉각적인 지도·점검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당면해있었다.

1기 세월호 특조위의 정부의 강제 종료 이후 세월호가 인양되고 설립된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수색과 유류품 발굴, 증거 자료 수집, 선체 조사 등을 본격화하였다. 이 가운데 세월호 화물칸에 실려 있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수거, 일부를 복원하여 침몰 당시 화물칸의 모습이 담긴 영상 기록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세월호 선체 직립 후 외관 조사뿐만 아니라 선체 내부 접근이 가능해지는 핵심 구역부터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과정의 선체조사위

설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선체조사위의 활동 과정이 계속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4년 전인 2014년 검경합수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대행 이동곤, 이하 크리소)가 진행한 세월호 침몰에 관한 자유항주 모형실험이 누락, 은폐된 사실이 올 해 3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선체조사위는 이동곤 위원을 증거 은닉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실제로 크리소는 선체조사위의 실지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4.16연대는 4월 30일 공개적으로 선체조사위의 이동곤 위원 고발 및 수사, 처벌에 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하여 김영모 위원은 4년 전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으로서 4년 전 모형실험 자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또한 공길영 위원*은 2014년 9월 경 크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당시 이동곤으로부터 ‘크리소가 검경 합수부로부터 모형실험 용역을 의뢰 받았으나 실험결과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바가 있다고 실토한 것에 대해 모형 실험의 사실 은폐 여부, 김철승 위원은 4년 전 당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전문가 자문위원으로서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사전에 인지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받은 선체조사위는 김영모, 공길영, 김철승 위원은 4·16연대의 은폐가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구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반박하였다.

 

○ 그동안 알려진 세월호 침몰 사건 원인 그리고 세월호 좌현 핀안정기에 관한 조사 개시 결정

2014년 12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요약 부분에서 ‘선박 증축 등 개조에 따라 복원성이 약화된 세월호가 선박평형수를 대폭 적게 실은 대신 화물을 과다 적재하여 복원성 기준을 일부 만족하지 못하고, 적재된 화물을 적절하게 고박하지 않아 대각도 급변침시 복원력이 상실될 수 있는 상태로 출항, 항해 중에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에 의하여 선체의 급격한 우현 선회와 함께 발생한 과도한 좌현 선체 횡경사로 인하여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사고의 원인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선사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미숙으로 배가 변침됐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도 결론이 일치한다. 더불어 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각각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4월 2심 재판부는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조타수 과실과 상관없는 조타기 고장,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 가능성과 프로펠러 오작동 가능성을 주목했으나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정밀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침몰원인이 밝혀질 수 있다면서 선체 인양을 통한 침몰 원인 추가 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 후 선체조사위는 세월호의 급선회 및 횡경사 발생 원인으로 솔레노이드 고착 현상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 4월 13일 선체조사위 전원위에서는 제1소위 논의 결과에 따른 좌현 핀 안정기에 관한 조사 개시를 의결하였다. 당시 입수한 자이로컴퍼스 성능 실험에 관한 용역보고서가 합동수사본부보고서와는 상반되는 결론이여서 외력설에 관련해서 조사의 필요성**을 선체조사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결정, 당일 회의에서 외력 검증 TF 팀장으로 추대된 위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또한 기한 내에 가능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좌현 핀 안정기가 외부 물체에 의하여 충돌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TF를 구성, 외력설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 참사 당일의 항행 정보에 대한 확인 요청, 물리실험 등을 통한 외력설 타당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요 3가지를 TF 활동을 의결하였다.

 

○ 선체조사위의 결과 그리고 남은 과제
 선체조사위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에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다른 의견인 【김창준 위원장, 김영모 부위원장, 김철승 위원 의견〔내인설〕】, 【권영빈 제1소위원장, 이동권 위원, 장범선 위원 의견〔열린안***〕】 2개 보고서를 담게 됐다. 내인설과 열린안은 각각 복원성, 조타기, 기준시간 및 횡경사, AIS항적 분석 및 모형실험비교 등 기존의 사고 원인에 대한 확인 그리고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두드러지는 이견을 나타냈다. 이 밖에는 제도개선안과 유류품·유실물에 대한 ‘세월호 유품 보존처리 특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세월호 인양과정(선체 거치과정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선체보존·처리수립계획에 관련해 보존 형태와 활용 방안, 운영 방안, 기타 계획서 발간까지 의결하였으나 거치 장소는 결정하지 못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했고 또한 세월호 선체 보존에 관한 거치 장소를 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다. 그렇지만 기존 사고 원인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직립된 세월호 선체의 기술적, 과학적인 추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은 확인할 수 있었다. 짧은 조사기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체 조사, 증거 복원, 여러 용역 과제 수행, 지도 점검 등 최선을 다해 활동한 선체조사위의 위원 및 조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출범 초기부터 선체조사위는 1073일 만에 물 밖으로 나온 세월호의 마무리되지 못한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런 선체조사위 활동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해양수산부는 과거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고질적인 은폐와 인양 지연, 선체 훼손 등의 행보로 인해 수없이 많은 비판에 직면한 바가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문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등을 통해 확인했던 정부 개입의 노골적 조사 방해가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일부 확인된 과정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선체조사위의 활동기간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해를 은폐하는 등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비록 선체조사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해양수산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수습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2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해양수산부는 성실하게 협조하고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세월호 선체에 대한 보존 처리 및 거치에 관해서도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업을 시행하는 해양수산부의 온 과정을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선체조사위는 침몰 원인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통해 국민들께 활동 보고를 하였다. 종합보고서의 기반이 되고 기간 선체조사위의 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상규명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용역결과보고서 등에는 기한동안 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보고서, 진상규명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특별조사보고서 등에 남겨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나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체조사위에서 밝힌 조사 및 결과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후 연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 과제를 실현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이에 4·16연대는 이후 종합보고서 등을 비롯한 선체조사위의 결과물들을 차례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담겨진 내용들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향해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견과 과제를 남기고 퇴장했다. 선체조사위가 추가로 발굴한 증거와 조사 과제는 우리의 숙제로 남았고 이후 2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로 성과와 과제가 오롯이 이어져야한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과 4.16연대 그리고 참사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밝히는 전문가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대행하는데 진실 앞으로 다가가기 위한 정의와 양심의 노력을 지켜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의혹은 한 가닥도 남지 않게 규명되고 계속적으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온 세상에 공개되고 밝혀져 이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이전과 이후는 다른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실현되는 초석이 놓이기를 희망한다. 끝.

 

* 공길영 비상임위원은 선체조사위 제22차 전원위원회 회의부터 마지막 제31차 전원위원회 회의까지 불참함.

** 2018년 4월 13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8차 전원위원회 회의록. 김창준 위원장 “1소위에서 추진한 논의의 결과이고 부위원장님과 가족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드리면 저희들이 최근에 용역 결과를 받아 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자이로컴퍼스는 합수부 보고서와 상반되는 결론이여서 저희들이 외력설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조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하 중략.

*** 2018년 8월 3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31차 전원위원회에서는 〔‘가’안〕으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열린안〕으로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