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세월호 민간잠수사 의상자 지정 촉구 및 민간잠수사에 대한 형사재판의 부당함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

 

세월호 민간잠수사 의상자 지정 촉구 및 민간잠수사에 대한 형사재판의 부당함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8월 4일 (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오늘(8/4)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에 자원했던 민간잠수사들과 법률대리인 등의 주최로 민간잠수사 의상자 지정을 촉구하고 민간잠수사 공○○에 대한 형사재판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에 자원했던 민간 잠수사들이 직접 골괴사, 디스크, 근육파열 등 각종 잠수병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잠수사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경이 보건복지부가 수난구호법상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한 후 민간잠수사들에게 의상자 지정 신청을 권유했고, 민간잠수사들은 지난 3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 밝혔습니다. 또, 수색·구조작업 중 발생한 민간잠수사 사망에 대해 잠수사를 투입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해경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작업을 자원했던 민간잠수사 1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묻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주최자들 외에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세종시세월호대책회의, 리멤버0416 등의 대표자,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순서>

- 진행 및 경과 발언
  법률대리인 _ 공감 김수영 변호사 
- 발언순서
1. 민간잠수사 의상자 지정 촉구 - 김상우 잠수사
2. 민간잠수사 공OO에 대한 형사재판의 부당성 - 김관홍 잠수사
3. 세월호 유가족 발언 -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2학년7반 찬호아빠
4. 4.16연대 운영위원 발언 - 이병희 세종시세월호대책위
5. 시민 발언 - 권지인 리멤버0416 공동대표
6.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9명은 아직도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사라진 생명들과 연결된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들. 그리고 생존자로 불리게 된 172명과 그 지인들에게 세월호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고 차마 잊지 못할 기억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시민 모두에게 새겨져있다. 실시간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목격했고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유가족을 바라보던 시민들. 그들 가운데 민간 잠수사가 있다.

할 줄 아는 것이 잠수와 수색이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이고 싶어서, 이웃의 참담한 고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세월호 민간잠수사라 부른다.

그러나 작업 현장에 컨트롤 타워는 없었다. 잠수사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경은 수색 작업 전체를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겼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일수록 민간잠수사에게 돌아갔다. 식사는 부실했고 휴게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안전장비와 의료지원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작업 과정에서 이들의 전문성은 무시되었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한명이라도 더 구해보겠다는 간절함은 무리한 작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게 남겨진 것은 골괴사, 디스크, 피부병 등 각종 질병과 쉼 없이 시신을 대하며 얻은 트라우마요 잠수병으로 생업이 중단되어 겪는 경제적 곤란이며, 그리고 형사기소다. 법적 지원과 치료를 약속했던 정부는 이제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원에 난색을 표한다. 그러는 한편으로 수색 작업을 하던 동료 잠수사가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선임 민간잠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최소한의 법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법정 공방. 민간잠수사들은 무기력과 분노 사이를 오가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러져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향후 그 누가 감히 국가적 재난에 발 벗고 나설 수 있겠는가.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살신성인의 희생적 행동과 용기를 존중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민간잠수사들은 자원활동으로 세월호 참사에 뛰어들었고 아무런 직무관계가 없기에 산재신청도 되지 않는 상황인바, 직무외의 행위로 부상을 당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하루속히 의상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한편 사망한 민간잠수사의 유족은 지금까지도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1년째 동료 잠수사에게 죄가 성립하는지 만을 따지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해경은 민간인 한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힘없는 이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 서로 싸우도록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다. 수난구호법 상 현장에 민간잠수사들을 투입한 것도 정부와 해경이고 잠수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했던 것도 정부와 해경이다. 비극적인 사고의 책임을 동료 잠수사에게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은 참사로 인한 그 많은 희생자들 앞에 얼굴을 들고 나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왔다. 다 구해내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에,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참고 참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다렸다. 그러나 민간잠수사들이 의상자 지정 신청을 한 지도 이미 반년이 지나고 있다.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인가. 언제까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법적 지원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즉각 공표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참사의 수색·구조 작업에서 부상당한 민간잠수사들을 속히 의상자로 지정하고 지원을 제공하라.
하나. 검찰은 해경의 관리소홀로 인한 민간잠수사 사망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해경을 기소하라.

 

2015. 8. 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