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성명 : 전명선 외 53,573명 |
건 명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소개년월일 | 2016년 2월 18일 |
소개의견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의 비협조, 법의 미비와 모호함 등으로 인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 특볍법에 법의 발효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에 반해 이 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완료 시점, 조사활동 개시 및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간 활동하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2015년 8월에 최초로 지급하여 사실상의 조사활동이 9월에나 착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2016년 활동예산안의 2/3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와 정부 간에 조사활동 개시 시점과 적정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국가기관과 예산안을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를 통해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선체정밀조사 예산안 등을 임의로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인양이 당초 예상보다 1개월 늦은 2016년 7월경 완료될 것으로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의 부족과 활동기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필수적인 조사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여러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4개월치, 2016년 6개월치에 해당하는 활동예산만 확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이 정한 최대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도 부득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실장과 장관 내정자 등이 특별조사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 등과 모의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일에 부당하게 개입한 최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대상과 방법,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예산 등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함과 더불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찬성하여 다음의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원본 53,573명의 서명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1차 집계 (2월5일 ~ 2월 17일)
∙거리서명 28,779명
∙온라인서명 27,691명
∙광화문서명 5,580명
= 총 62,050명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원본 제출 명수
= 총 53,573명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의 비협조, 법의 미비와 모호함 등으로 인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첫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조사함에 있어 선체정밀조사 등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이를 실행할 충분한 예산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둘째, 세월호 특볍법에 법의 발효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에 반해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활동 개시 시점, 종료 시점 등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특히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2015년 8월에 최초로 지급하여 사실상의 조사활동이 9월에나 착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등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시점을 9월로 보는데 동의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2016년 활동예산안의 2/3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간에 조사활동 기간과 적정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셋째,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국가기관과 예산안을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를 통해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선체정밀조사 예산안 등을 대폭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의 독립성이 크게 침해되고 있음.
넷째, 4.16재단의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자료기록단이 수집한 자료의 안정적인 보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다섯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수단,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예산 등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함과 더불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특별조사위원회 업무권한의 확대와 구체화
-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등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제5조 1호, 8호 개정)
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시 및 종료 시점의 명확화
- 활동개시시점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로 , 활동 마감시한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명시함. (제7조 1항 개정, 제7조의 2 신설)
다.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강화 및 예산에 대한 협의권 강화
-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한 국가기관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함 (제39조 1항 개정, 2항 3항 신설)
라. 416재단설립의 지원
- 추모 관련 시설에 자료보관을 신속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에 4.16재단 설립을 지원할 의무를 부여함.(제 48조 3항 신설)
마. 조사방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보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제51조 4항 신설)
상세내용.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법률 제 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등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8호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를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5조제1호·제3호·제9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제39조제1항 중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로 한다.
제3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관련 국가기관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관련 국가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의 추모 관련 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4·16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제50조에 따른 희생자가족대표회의와 협의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 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위원회의 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7.(생략)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업무)-----------------------------------. 1.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등----------------- 2.~7.(현행과 같음) 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 |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5조제1호·제3호·제9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①------------------------------------------------------- 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관련 국가기관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관련 국가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①, ②(삭제) <신설> |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①, ②(현행과 같음) ③전항의 추모 관련 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4·16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제50조에 따른 희생자가족대표회의와 협의한다. |
제51조(벌칙)①~③(생략) <신설> | 제51조(벌칙)①~③(현행과 같음) ④위원회 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청원 및
조속한 특검안 국회 의결 촉구 가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월1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6만2천여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014년 피해자 가족의 단식과 전 국민적인 보편적 공감대를 통해 650여만명의 이름으로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의 권한을 부여하여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특조위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2번 요청하여 특검의 기소가 이뤄지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불법적이며 부당한 조사방해와 중립성, 독립성 침해를 받으며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비밀 지시문건은 대통령과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는 조사를 차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위원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은 해수부의 문건대로 사퇴까지 하며 특조위를 내부에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특조위에 파견된 정부 고위 공무원은 유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을 사주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해수부 문건대로 이헌 부위원장이 해수부 장관을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1차 청문회 역시 갖은 방해에 직면하며 지상파 생중계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법에 18개월로 보장된 조사기간 조차 사실상 10여개월로 반토막내며 축소하려 들고 있습니다. 조사기간과 예산에서 핵심은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입니다. 미수습자 완전 수습과 온전하고 조속한 세월호의 인양은 인양 후 정밀조사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으며,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역시 조사가 가능해 집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정밀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정부에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요구하였고 또한 인양선체의 조사의 주체로서 진상조사권을 명백히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국회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국회도 작년 상반기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을 통해 특조위 조사기간과 예산 보장의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정신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야 말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법의 집행이 제대로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법 제1조를 보십시오. ‘특별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인양선체 조사 시작 후 6개월의 조사기간을 보장받고, 특별법에 따라 두번의 특별검사안을 특조위가 요청하면 국회는 이를 조속히 의결하여 진상규명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가공권력을 비롯한 각종 조사방해에 대한 특조위의 사법경찰권한을 보장하여 특조위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의 진실규명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라는 것은 원래의 특별법 제정의 입법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국회는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안을 즉각 의결하여 진상규명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세월호 참사의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최종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법 개정과 특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는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속에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동거차도 산 위에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미수습자 수습을 염원한지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국회는 자신들이 약속하고 가결 시킨 특별법의 집행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416가족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를 위한 진상규명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6년 2월 18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다운로드하기(클릭)>>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해설 자료집.pdf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성명 : 전명선 외 53,573명
건 명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6년 2월 18일
소개의견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의 비협조, 법의 미비와 모호함 등으로 인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 특볍법에 법의 발효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에 반해 이 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완료 시점, 조사활동 개시 및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간 활동하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2015년 8월에 최초로 지급하여 사실상의 조사활동이 9월에나 착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2016년 활동예산안의 2/3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와 정부 간에 조사활동 개시 시점과 적정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국가기관과 예산안을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를 통해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선체정밀조사 예산안 등을 임의로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인양이 당초 예상보다 1개월 늦은 2016년 7월경 완료될 것으로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의 부족과 활동기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필수적인 조사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여러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4개월치, 2016년 6개월치에 해당하는 활동예산만 확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이 정한 최대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도 부득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실장과 장관 내정자 등이 특별조사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 등과 모의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일에 부당하게 개입한 최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대상과 방법,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예산 등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함과 더불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찬성하여 다음의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원본 53,573명의 서명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1차 집계 (2월5일 ~ 2월 17일)
∙거리서명 28,779명
∙온라인서명 27,691명
∙광화문서명 5,580명
= 총 62,050명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원본 제출 명수
= 총 53,573명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의 비협조, 법의 미비와 모호함 등으로 인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첫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조사함에 있어 선체정밀조사 등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이를 실행할 충분한 예산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둘째, 세월호 특볍법에 법의 발효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에 반해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활동 개시 시점, 종료 시점 등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특히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2015년 8월에 최초로 지급하여 사실상의 조사활동이 9월에나 착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등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시점을 9월로 보는데 동의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2016년 활동예산안의 2/3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간에 조사활동 기간과 적정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셋째,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국가기관과 예산안을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를 통해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선체정밀조사 예산안 등을 대폭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의 독립성이 크게 침해되고 있음.
넷째, 4.16재단의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자료기록단이 수집한 자료의 안정적인 보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다섯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수단,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예산 등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함과 더불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특별조사위원회 업무권한의 확대와 구체화
-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등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제5조 1호, 8호 개정)
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시 및 종료 시점의 명확화
- 활동개시시점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로 , 활동 마감시한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명시함. (제7조 1항 개정, 제7조의 2 신설)
다.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강화 및 예산에 대한 협의권 강화
-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한 국가기관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함 (제39조 1항 개정, 2항 3항 신설)
라. 416재단설립의 지원
- 추모 관련 시설에 자료보관을 신속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에 4.16재단 설립을 지원할 의무를 부여함.(제 48조 3항 신설)
마. 조사방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보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제51조 4항 신설)
상세내용.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법률 제 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등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8호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를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5조제1호·제3호·제9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제39조제1항 중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로 한다.
제3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관련 국가기관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관련 국가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의 추모 관련 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4·16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제50조에 따른 희생자가족대표회의와 협의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 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7.(생략)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업무)-----------------------------------.
1.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등-----------------
2.~7.(현행과 같음)
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5조제1호·제3호·제9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①------------------------------------------------------- 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관련 국가기관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관련 국가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①, ②(삭제)
<신설>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①, ②(현행과 같음)
③전항의 추모 관련 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4·16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제50조에 따른 희생자가족대표회의와 협의한다.
제51조(벌칙)①~③(생략)
<신설>
제51조(벌칙)①~③(현행과 같음)
④위원회 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청원 및
조속한 특검안 국회 의결 촉구 가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월1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6만2천여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014년 피해자 가족의 단식과 전 국민적인 보편적 공감대를 통해 650여만명의 이름으로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의 권한을 부여하여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특조위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2번 요청하여 특검의 기소가 이뤄지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불법적이며 부당한 조사방해와 중립성, 독립성 침해를 받으며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비밀 지시문건은 대통령과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는 조사를 차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위원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은 해수부의 문건대로 사퇴까지 하며 특조위를 내부에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특조위에 파견된 정부 고위 공무원은 유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을 사주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해수부 문건대로 이헌 부위원장이 해수부 장관을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1차 청문회 역시 갖은 방해에 직면하며 지상파 생중계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법에 18개월로 보장된 조사기간 조차 사실상 10여개월로 반토막내며 축소하려 들고 있습니다. 조사기간과 예산에서 핵심은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입니다. 미수습자 완전 수습과 온전하고 조속한 세월호의 인양은 인양 후 정밀조사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으며,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역시 조사가 가능해 집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정밀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정부에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요구하였고 또한 인양선체의 조사의 주체로서 진상조사권을 명백히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국회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국회도 작년 상반기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을 통해 특조위 조사기간과 예산 보장의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정신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야 말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법의 집행이 제대로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법 제1조를 보십시오. ‘특별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인양선체 조사 시작 후 6개월의 조사기간을 보장받고, 특별법에 따라 두번의 특별검사안을 특조위가 요청하면 국회는 이를 조속히 의결하여 진상규명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가공권력을 비롯한 각종 조사방해에 대한 특조위의 사법경찰권한을 보장하여 특조위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의 진실규명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라는 것은 원래의 특별법 제정의 입법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국회는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안을 즉각 의결하여 진상규명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세월호 참사의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최종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법 개정과 특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는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속에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동거차도 산 위에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미수습자 수습을 염원한지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국회는 자신들이 약속하고 가결 시킨 특별법의 집행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416가족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를 위한 진상규명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6년 2월 18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