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및 특검 19대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조사방해 방지! 진상조사 보장! 특검 즉각 발동!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및

특검 19대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2. 발언: 권지인 리멤버0416 대표

3. 발언: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4.. 기자회견문 낭독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1차 집계 (2월5일 ~ 2월 17일)

 

∙거리서명 28,779명

∙온라인서명 27,691명

∙광화문서명 5,580명

 

= 총 62,050명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원본 제출 명수

 

= 총 53,5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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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6만2천여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민의 이름으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2014년 피해자 가족의 단식과 전 국민적인 보편적 공감대를 통해 650여만명의 이름으로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 되었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의 권한을 부여하여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특조위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2번 요청하여 특검의 기소가 이뤄지도록 제정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불법적이며 부당한 조사방해와 중립성, 독립성 침해를 받으며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비밀 지시문건은 대통령과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는 조사를 차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위원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은 해수부의 문건대로 사퇴까지 하며 특조위를 내부에서 흔들기 시작했다. 그 의도는 명백하다. 그것은 특조위 해체 시도로 진상조사를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심지어 특조위에 파견된 정부 고위 공무원은 유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을 사주했다. 1차 청문회 역시 갖은 방해에 직면하며 지상파 생중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법에 18개월로 보장된 조사기간 조차 사실상 10여개월로 반토막내며 축소하려 들고 있다. 조사기간과 예산에서 핵심은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이다. 미수습자 완전 수습과 온전하고 조속한 세월호의 인양은 인양 후 정밀조사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으며,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역시 조사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정밀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정부에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요구하였고 또한 인양선체의 조사의 주체로서 진상조사권을 명백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묵살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국회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미 국회도 작년 상반기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을 통해 특조위 조사기간과 예산 보장의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정신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야 말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법의 집행이 제대로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다.

 

국회는 특별법 제1조부터 다시 봐야 할 것이다. ‘특별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인양선체 조사 시작 후 6개월의 조사기간을 보장받고, 특별법에 따라 두번의 특별검사안을 특조위가 요청하면 국회는 이를 조속히 의결하여 진상규명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가공권력을 비롯한 각종 조사방해에 대한 특조위의 사법경찰권한을 보장하여 특조위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의 진실규명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라는 것이 바로 특별법 제정의 입법 취지였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안을 즉각 의결하여 진상규명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세월호 참사의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최종판결한 바 있다.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법 개정과 특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벌써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9명의 미수습자는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속에 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동거차도 산 위에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미수습자 수습을 염원한지 반년이 다 되어 간다.

 

국회는 자신들이 약속하고 가결 시킨 특별법의 집행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민과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를 위한 진상규명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2월 18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