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청문회 마지막 날 논평]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마지막 날에 대한 논평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마지막 날에 대한 논평

참사 당시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및 희생자 수습•장례지원 청문회
진상규명 첫발, 특조위의 조사와 권한 통해 책임자 처벌 이뤄달라

 

1. 어제 (12/16일, 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주최한 제1차 청문회 마지막 날이었다. 결국, 마지막까지 여당추천 위원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등 청문회가 순조롭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주요 쟁점에 대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특조위의 앞으로의 조사과제가 분명해지는 성과가 있었다. 

 

2.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및 희생자 수습 장례지원 청문회의 쟁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치한 주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희생자가족들이 진도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생존자 명단이 없었고, 공무원들이 구출된 생존자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생존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생존학생이 있는지 문의했을 때, 칠십 명에서 구십 명 정도의 생존학생이 더 올 것이라고 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문의했을 때 더 이상의 생존학생이 없다고 알려주는 등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고, 이를 바로잡지도 않아 혼란과 피해를 주었다. 또, 브리핑 담당자를 비롯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을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사고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이 계속 교체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피해자들보다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벌어졌다.

   둘째, 희생자가족들에게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었고, 징계 등을 통해 책임진 사람도 없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사고해역에서는 보트 몇 대만 있는 등 구조상황이 거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참사당일 200명 가까이 잠수인력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4월 17일 잠수가 중단됐고, 고무보트 조차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잠수부가 500명 투입되었다 발표하고, 4월 18일에는 600명을 투입했다 발표했다. 4월 21일 함정 214척, 항공기 32척, 구조대원 600여명으로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으나, 가족들이 항공기가 32번 이륙했다는 뜻이 아니냐 항의하지 시인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에 핫라인을 통해 세세하게 구조작업상황이 보고됐음에도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도 피해자가족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

   셋째, 참고인으로 참석한 민간잠수사의 증언을 통해 해경이 민간잠수사를 위험에 내버려두고,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쉬는 공간이나 화장실, 숙소, 의료지원까지 제대로 없었다. 자원봉사자가 오기까지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또, 무리한 잠수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선내에서 희생자를 발견하고 다음번 잠수사에게 설명했으나 찾지 못했을 경우 등 자신의 결단으로 무리하게 재입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경이 “가족들이 청장, 장관을 잡고 있다.”며 무리한 입수를 강요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 설치시 해경이 도면제공이나 설명도 하지 않는 등 해경이 수색에서 자신들이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 잠수사에게 의료지원은커녕 의약품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잠수사의 수색중단시에도 중단 당일인 7월 9일 오전까지 작업하고 오후에 통보받는 등 최소한의 예우도 지키지 않았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주영 장관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해경은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도 다른 민간잠수사에게 물었으며, 결국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민간잠수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고 이광호 잠수사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해경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특조위 조사를 통해 민간잠수사의 일방적 활동중단 과정과 목적, 민감잠수사 죽음에 대한 해경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시신 수습 후의 정부지원에도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다. 4월 22일 이전에는 냉동보관소가 없었고, 드라이아이스 위에 수습자의 시신을 보관했으며, 수습자 확인과정에서도 피해자 가족들이 이름을 직접적는 일까지 발생했다. 수습자의 장례를 위한 이동에서도 초기 앰블런스로 이동하다가 이후 냉동실있는 영구차가 지원되는 등 피해자들의 항의와 지적 없이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섯째, 이주영 전장관은 언론 오보에 대해 해경이 실책했으며 해수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해경과 해수부는 실제 투입한 잠수사 숫자를 가지고 실제 구조 상황을 설명했어야 하지만 주변 동원가능한 세력을 ‘투입’이라 표현하면서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전 장관은 과장을 지적하고 실제 투입한 인원으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장관 지시 이후에도 몇 십배로 늘려서 발표한 정황도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3. 어제 청문회를 통해 희생자 지원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이나 책임소재가 확인되거나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청문회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어려운 과정에서 진행되었고, 성과도 있었으나 1차 청문회만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이제 진상규명의 첫발을 딛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앞으로 특조위 조사와 고발 및 특검요청 등의 권한을 통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5.12.17.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약칭 : 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