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 해수분 문건 진상규명 촉구/ 이 헌 부위원장 등의 특조위 무력화 행위 규탄/ 1차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 호소 기자회견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 해수부 문건 진상규명 촉구/ 

이 헌 부위원장 등의 특조위 무력화 행위 규탄/ 

제1차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 호소 기자회견』

 

2015년 12월 10일 12시,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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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60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 미수습자들께서 훼손 없는 온전한 선체인양을 통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정부는 위법적 시행령과 예산 삭감 및 늑장 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출범,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왔고, 특히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란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이 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추천위원들의 위법적인 행위를 통해 특조위의 무력화를 넘어 해체까지 획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제1차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특조위의 정치집단화를 드러낸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사주한 “해수부문건”에 대한 규명과 이 헌 부위원장 등의 위법적인 행위 규탄 그리고 특조위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특조위 조사 방해를 사주한 해수부 문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지난 11월 19일, ‘머니투데이 the300’의 보도(『[단독]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BH 조사시 與위원 사퇴 표명”...‘대응방안’ 문건』)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하 해당 문건)이란 문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건의 내용을 본 우리 피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이 헌 부위원장 등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이 행한 일련의 행위들과 해당 문건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건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문건 제3쪽에는 “우리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재부에 특조위 예산 관련 의견을 전달할 부(部)는 해수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건은 해수부가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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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문건 제1쪽에는 특조위가 BH(청와대)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여당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필요하면 여당추천 위원들은 사퇴의사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표명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 문건의 내용대로 여당추천 위원들은 기자회견 및 사퇴의사표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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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해당 문건의 내용과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여당추천위원들은 이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시를 한 자는 여당추천 위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자 특히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집단행동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 혹은 국가공무원법위반의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당추천위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려고 폭행이나 협박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였다면 416세월호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 또한 해당 문건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19일부터 특조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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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시 해당 문건의 내용과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여당의원들은 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시를 한 자는 여당 의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해수부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문건을 통해 보고를 받는 자(해당 문건의 내용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는 자)는 지시를 받는 자로 하여금 범죄행위에 속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 혹은 해당 범죄행위의 교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 해당 문건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세월호 참사에 현 정부의 고위 관리(장관 예정자나 국회의원에게도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가 관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누가 보더라도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은 해당 문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11월 23일에 <416가족협의회>가 보낸 해당 문건에 대한 해명과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 “위 호 질의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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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는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조위는 조사대상인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방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해당 문건을 덮어버리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정부와 여당추천위원들이 스스로 “대통령의 7시간”을 집중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증명하는 해당 문건에 대해 정부여당은 작성주체와 작성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를 해야 합니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앞장서서 수호해야 하는 이 헌 부위원장 등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은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해당 문건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음을 고백하고 사죄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수부와 여당추천위원들의 주장대로, 해당 문건이 해수부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여당추천위원들이 해당 문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해당 문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왜 하지 않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416가족협의회>는 해수부에 요구합니다.
해당 문건의 작성주체(지시자)와 작성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 또는 규명을 하십시오. 해수부가 관련된 것이 맞다면 특조위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음을 사죄하십시오.
 우리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심각하게 유린한 이 일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헌 부위원장 등의 특조위 무력화 행위를 규탄한다!!”

 

<416가족협의회>는 이 헌 부위원장이 취임하며 우리들에게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믿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 헌 부위원장과 여당추천위원들은 11월에 들어서면서 갖가지 이유를 대며 노골적으로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넘어 특조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법적인 행위들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이석태 위원장이 특조위를 사조직화 하고 있다며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석태 위원장을 추천한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기에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는 특조위원의 임무와 사명을 망각한 이헌 부위원장 등의 위법적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며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이 헌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상임위원회 등에서 청와대 관련 사건의 신중한 처리를 명목으로 16일자 전원위 상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18일 상임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다 여의치 않자 회의장을 무단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비공개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부 사실을 외부에 왜곡해 전달하며 마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공표함으로써 특조위의 진상규명업무 등을 방해하고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였습니다.

 

□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따르면 위 행위들은 해양수산부의 지시 또는 협조요청에 따른 일련의 행위들이 분명함에도 이를 숨기고 특별법 제24조, 제25조에 규정된 조사신청사건 관련 정상적인 처리의 지연, 방해를 꾀한 것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1조를 위반한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3조 제1항 :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제1항 :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사 상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제3항 제1호 : 제4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 특히 이 헌 부위원장과 여당추천위원들이 11월 19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66조 제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4조의 2 :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제1항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3조 제1항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와 같이 이 헌 부위원장 및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들 이후에도 비슷한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416가족협의회>는 이 헌 부위원장 등이 향후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합니다!!”

 

특조위의 공고에 따르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31명의 증인과 민간잠수사, 생존자, 희생자가족 등 6명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적정성 여부’,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청문을 할 예정입니다.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조위가 가진 조사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청문을 할 위 세 가지 주제는 참사의 실체에 근접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국가위기관리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장차관, 전남도지사 등 정부측 증인으로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지난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개시결정과 같이 특조위의 정치집단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세월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 증인들 중에는 지난 해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서 거짓증언을 했음에도 이후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청문회가 과연 참사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을지, 거짓 증언과 책임회피를 하며 시간만 넘기면 되는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호소합니다.

 

 

특조위에 요구합니다.

 

1. 31명의 증인들은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진실한 증언을 하십시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구조대가 처음 참사현장에 도착한 시간과 관련해 “122구조대가 11시 15분경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 입수를 처음 시도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감사원 조사에서 122구조대가 상황실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 12시 19분에 도착한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P123정이 퇴선방송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접근하면서 ‘뛰어내려라, 퇴선하라’는 방송을 수차례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역시 거짓증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참사 관련 수사에 대비해 해경이 작성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비밀문건의 시나리오에 따라 조직적인 거짓증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들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과 같은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거짓증언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양심을 저버리고 조직적인 거짓증언과 책임회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를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라 여기고 단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 특조위는 최선을 다해 진실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청문회를 하십시오.
특조위는 거짓증언과 책임회피에 대해 물렁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집요한 청문을 통해 단 한발자국이라도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바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특조위원과 직원들은 추천기관과 전직(前職)에 상관없이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책임 그리고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을 성역 없이 밝혀냄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온 정부는 혹여라도 청문회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여당추천위원들은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성공적인 청문회를 위해 진심을 가지고 임하십시오.
 만일 이번 청문회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방해한다면 역사는 그들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보다 더 중한 죄인으로 기록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언론에 호소합니다.

 

1. 국민들이 이번 청문회를 지켜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해주십시오.
‘전원구조’로 대표되는 수많은 오보와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왜곡한 보도들에 대해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며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우리들에게 다짐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터넷언론을 제외하곤 주요방송사 중 이번 청문회를 생중계 하겠다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론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문제를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는 전국민적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 생중계는 필수적입니다. 혹시 외압이 있더라도 칼보다 강한 펜의 정신으로 물리치고 언론의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보도를 해주십시오.
특조위가 밝힌 이번 청문회의 주제에 집중해 보도를 해주십시오.
피해자들이 무엇 때문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지, 진상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도해 주십시오. 누가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지 보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해 주십시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는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진실에 다가가는 성공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들께서 청문회를 직접 지켜보실 수 있도록 저희 <416TV>와 일부 인터넷언론이 인터넷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서 함께 시청해주십시오. 청문회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청문회장으로 와서 방청을 해주십시오. 장소는 명동에 위치한 서울YWCA 4층 대강당입니다. 청문회 기간 중 매일 선착순으로 입장해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또한 <416가족협의회>는 <416연대>와 함께 청문회 소식은 물론 모니터링 내용과 결과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수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십시오.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청문회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416연대>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청문회와 관련한 제안도 받습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거짓증언과 책임회피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와 제안이라면 더더욱 환영합니다.

 

지난 600여 일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와 국민들의 바람을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힘이 모여야 합니다.
 저희 피해자와 가족들이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안전한 사회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나옵니다.

 

이번 청문회는 물론 이후 특조위를 중심으로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모든 과정에 변치 않는 마음과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15년 12월 10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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