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1.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을 7. 26.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고지했다. 기억공간을 광화문에 둘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 법률이 모든 일에 대해 그 정당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은 특별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장하거나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명문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이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임의적 폭압을 걷어내며 인류가 합의한 ‘법치주의’다. 즉 현대의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규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철거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전근대적인 국가폭력에 가깝다.
2. 기억공간의 존재는 어떤 기본권의 보장을 의미하는가. 첫째,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의 ‘신원권’이다.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한 신원권의 뜻은, 혈연으로 맺어져 운명적으로 고락과 영욕을 함께하는 가족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것은 죽음을 당한 가족에 대한 내부관계에서는 의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될 하나의 권리’라고 한다. 신원권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 실현에 있어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기억공간은 희생자 가족들이 신원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효용과 의미를 가진다. 둘째,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다. 광화문 광장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촛불집회의 상징인 장소다. 따라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광화문에 설치된 기억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경과와 향후과제를 전시한 게시물들을 보거나 직접 손글씨 작성 및 리본 제작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양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활동으로서 일반적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즉 서울시가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의미하는 장소인 기억공간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결국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과 다름없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헌법상 기본권 실현의 의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이이다.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는 공적인 기억과 추모도 포함된다. 따라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충분한 소통과 대안 마련 없이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간을 폐쇄하는 것은, 기본권 실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세월호참사는 현재진행중이다. 진상규명은 불완전하고 책임자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희생자 유가족은 치유되지 않았다. 국민의 추모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 참사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을 상징하는 핵심공간인 광화문 기억공간을 지우려 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 속에서 지우려 한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재구조화 이후에 왜 기억공간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4.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고하고 권고한다. 전 정권 또는 현 보수야당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세월호참사이기에 기억공간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진정으로 해소하는 것이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재 행태는 이미 지난 군부 독재시절 처참하게 실패한 방식이다.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보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그렇지 않고 폭력적 철거를 강행하는 경우 촛불시민의 강력한 직접행동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1.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을 7. 26.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고지했다. 기억공간을 광화문에 둘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 법률이 모든 일에 대해 그 정당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은 특별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장하거나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명문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이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임의적 폭압을 걷어내며 인류가 합의한 ‘법치주의’다. 즉 현대의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규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철거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전근대적인 국가폭력에 가깝다.
2. 기억공간의 존재는 어떤 기본권의 보장을 의미하는가. 첫째,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의 ‘신원권’이다.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한 신원권의 뜻은, 혈연으로 맺어져 운명적으로 고락과 영욕을 함께하는 가족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것은 죽음을 당한 가족에 대한 내부관계에서는 의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될 하나의 권리’라고 한다. 신원권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 실현에 있어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기억공간은 희생자 가족들이 신원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효용과 의미를 가진다. 둘째,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다. 광화문 광장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촛불집회의 상징인 장소다. 따라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광화문에 설치된 기억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경과와 향후과제를 전시한 게시물들을 보거나 직접 손글씨 작성 및 리본 제작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양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활동으로서 일반적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즉 서울시가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의미하는 장소인 기억공간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결국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과 다름없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헌법상 기본권 실현의 의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이이다.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는 공적인 기억과 추모도 포함된다. 따라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충분한 소통과 대안 마련 없이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간을 폐쇄하는 것은, 기본권 실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세월호참사는 현재진행중이다. 진상규명은 불완전하고 책임자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희생자 유가족은 치유되지 않았다. 국민의 추모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 참사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을 상징하는 핵심공간인 광화문 기억공간을 지우려 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 속에서 지우려 한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재구조화 이후에 왜 기억공간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4.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고하고 권고한다. 전 정권 또는 현 보수야당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세월호참사이기에 기억공간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진정으로 해소하는 것이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재 행태는 이미 지난 군부 독재시절 처참하게 실패한 방식이다.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보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그렇지 않고 폭력적 철거를 강행하는 경우 촛불시민의 강력한 직접행동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