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박근혜 전대통령 세월호 기록물 공개결의안,
21대 국회는 의원 과반수가 약속한 대로 조속히 처리하라!
내년 2021년 4.16세월호 참사 7주기 전후 살인죄를 제외한 세월호참사 관련 주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됩니다. 반면 청와대, 국정원, 군 등과 같이 세월호참사 당시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주장에 따라 국정원과 군이 자료제공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정작 이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할 기관인 사참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며, 사참위가 요청한 특별검사 역시 아직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밝혀진 것도, 제대로 처벌받은 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두 가지 법안과 결의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하십시오. 박근혜 정권기간 동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수사는 방해받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기간만큼 정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30년간 봉인되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해야 합니다. 일분일초가 촉박했던 그 날, 그 시간에 대통령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지, 재난 참사 상황에서 촉박하게 움직여야만 했던 컨트롤타워는 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후 발생할 재난참사 현장의 매뉴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우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눈앞에서 국가가 소멸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목격의 증인인 우리는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하여,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불러온 참사의 진상을 성역없이 밝히고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2개의 입법안과 결의안의 연내처리를 요구하는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의지를 함께 다지고 국회와 정부의 약속이행을 피해자와 주권자의 이름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새 국회가 해야할 일을 제안했고 21대 총선 전후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그 과제의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변명해서도 안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계 인사 3,087명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가능케할 최소한의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두 가지 입법안/결의안을 국회는 약속한 내용대로 연내에 온전히 통과시키십시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하라!
-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하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 정원 확대하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하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하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봉인된 기록물을 공개하라!
2020년 10월 22일
각계 시민 3,087명 일동
<4시16분 시민행동단> 3,087명 명단보기 _ https://act416.cafe24.com/95517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박근혜 전대통령 세월호 기록물 공개결의안,
21대 국회는 의원 과반수가 약속한 대로 조속히 처리하라!
내년 2021년 4.16세월호 참사 7주기 전후 살인죄를 제외한 세월호참사 관련 주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됩니다. 반면 청와대, 국정원, 군 등과 같이 세월호참사 당시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주장에 따라 국정원과 군이 자료제공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정작 이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할 기관인 사참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며, 사참위가 요청한 특별검사 역시 아직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밝혀진 것도, 제대로 처벌받은 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두 가지 법안과 결의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하십시오. 박근혜 정권기간 동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수사는 방해받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기간만큼 정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30년간 봉인되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해야 합니다. 일분일초가 촉박했던 그 날, 그 시간에 대통령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지, 재난 참사 상황에서 촉박하게 움직여야만 했던 컨트롤타워는 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후 발생할 재난참사 현장의 매뉴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우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눈앞에서 국가가 소멸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목격의 증인인 우리는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하여,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불러온 참사의 진상을 성역없이 밝히고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2개의 입법안과 결의안의 연내처리를 요구하는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의지를 함께 다지고 국회와 정부의 약속이행을 피해자와 주권자의 이름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새 국회가 해야할 일을 제안했고 21대 총선 전후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그 과제의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변명해서도 안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계 인사 3,087명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가능케할 최소한의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두 가지 입법안/결의안을 국회는 약속한 내용대로 연내에 온전히 통과시키십시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하라!
-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하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 정원 확대하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하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하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봉인된 기록물을 공개하라!
2020년 10월 22일
각계 시민 3,087명 일동
<4시16분 시민행동단> 3,087명 명단보기 _ https://act416.cafe24.com/9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