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 참사 재조사 재수사 필요성 보여준
사참위의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 중간발표
- 긴급이송조치 무시하고 세월호 승객 익수자를 4시간 이상 방치한 해경
- 가용 헬기를 응급구조 대신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해경지도부
- “살릴 수도 있었다, 국가가 아이들을 죽였다” 유가족들 절규에 정부와 검찰은 전면 재조사 재수사로 답해야
1. 오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세월호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익수자를 발견한 구조당국이, 사망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조치하라는 원격의료 응급진료진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용헬기를 이용하지 않고 해경단정 등을 거듭 갈아타고 4시간 이상 소요한 후 병원에 인계하였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회생했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4시간 이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2. 사참위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발견된 학생 000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69%로 상승했고, 해경 응급구조사는 000을 환자로 호칭하고 있었다. 000 발견 16분 직후인 17시 40분경 3009함에는 B515 헬기가 도착했고, 당시에는 병원측의 긴급이송지시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 헬기는 김수현 서해청장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8시 35분에 도착한 B517 헬기 역시 김석균 해경청장의 이동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000은 18시 35분경 ‘익수자 P정으로 가라’는 함내 방송 이후 4시간여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배로 이송하는 것이 결정되기까지 공식적인 사망판정은 없었다. 사체검안서상 공식사망시간은 22시 10분이었다. 사참위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000의 사망원인에 대한 공식문헌도 없다고 한다. 익사인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인지 모른다는 얘기다. 영상 등을 보면 저체온증에 대비한 적절한 응급조치가 취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응급처치로 산소포화도가 상승하고 있는 환자를 왜 포기하고 사체 취급했는지, 병원의 긴급이송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가용헬기를 왜 간부들의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했는지, 정확한 사망원인은 왜 기록되지 않았는지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17시 이후 발견된 000 외에 그 전에 발견된 희생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취해졌는지, 적법하고 적절한 사망판정과 사인규명은 이루어졌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나아가 당시 팽목항 주변에 있던 선박과 헬기가 왜 구조와 수색과정에, 그리고 응급이송에 전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왜 당시에는 해경 자신, 감사원,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았던 언론들에 의해서 조명되고 지적되고 조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구조과정, 그 후의 조사와 수사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이번 중간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5. 오늘 사참위 기자회견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가가 내 아이를 죽였다”며 오열했다. 이 나라에서는 이처럼 안타깝고 믿기 어려운 일들을 일어났고 지금도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다 지난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될 이유다. 5년 6개월 여가 지났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고,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공소시효도 줄어들고 있다. 사참위는 더 분발하여 조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며 정부와 검찰은 조속히 특별조사 및 수사팀을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동대표 안순호 장훈 박래군
<논평>
세월호 참사 재조사 재수사 필요성 보여준
사참위의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 중간발표
- 긴급이송조치 무시하고 세월호 승객 익수자를 4시간 이상 방치한 해경
- 가용 헬기를 응급구조 대신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해경지도부
- “살릴 수도 있었다, 국가가 아이들을 죽였다” 유가족들 절규에 정부와 검찰은 전면 재조사 재수사로 답해야
1. 오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세월호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익수자를 발견한 구조당국이, 사망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조치하라는 원격의료 응급진료진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용헬기를 이용하지 않고 해경단정 등을 거듭 갈아타고 4시간 이상 소요한 후 병원에 인계하였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회생했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4시간 이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2. 사참위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발견된 학생 000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69%로 상승했고, 해경 응급구조사는 000을 환자로 호칭하고 있었다. 000 발견 16분 직후인 17시 40분경 3009함에는 B515 헬기가 도착했고, 당시에는 병원측의 긴급이송지시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 헬기는 김수현 서해청장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8시 35분에 도착한 B517 헬기 역시 김석균 해경청장의 이동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000은 18시 35분경 ‘익수자 P정으로 가라’는 함내 방송 이후 4시간여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배로 이송하는 것이 결정되기까지 공식적인 사망판정은 없었다. 사체검안서상 공식사망시간은 22시 10분이었다. 사참위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000의 사망원인에 대한 공식문헌도 없다고 한다. 익사인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인지 모른다는 얘기다. 영상 등을 보면 저체온증에 대비한 적절한 응급조치가 취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응급처치로 산소포화도가 상승하고 있는 환자를 왜 포기하고 사체 취급했는지, 병원의 긴급이송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가용헬기를 왜 간부들의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했는지, 정확한 사망원인은 왜 기록되지 않았는지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17시 이후 발견된 000 외에 그 전에 발견된 희생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취해졌는지, 적법하고 적절한 사망판정과 사인규명은 이루어졌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나아가 당시 팽목항 주변에 있던 선박과 헬기가 왜 구조와 수색과정에, 그리고 응급이송에 전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왜 당시에는 해경 자신, 감사원,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았던 언론들에 의해서 조명되고 지적되고 조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구조과정, 그 후의 조사와 수사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이번 중간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5. 오늘 사참위 기자회견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가가 내 아이를 죽였다”며 오열했다. 이 나라에서는 이처럼 안타깝고 믿기 어려운 일들을 일어났고 지금도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다 지난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될 이유다. 5년 6개월 여가 지났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고,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공소시효도 줄어들고 있다. 사참위는 더 분발하여 조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며 정부와 검찰은 조속히 특별조사 및 수사팀을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동대표 안순호 장훈 박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