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구조방기 책임자들에 면죄부 부여한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구조방기 책임자들에 면죄부 부여한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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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경 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스스로 살 수 있었던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이다. 그러나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처벌은 세월호참사 직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에 의해 현장 출동한 123정장만 기소하고 처벌하였다. 그래서 123정장에 관한 재판을 진행했던 광주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2015노177호 사건)과 대법원(대법원 2015도11610호 사건)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해경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지적했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진도VTS가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했던 시점,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의 이륙 지시를 받아 세월호 사고현장에 도착한 B-511 헬기가 해경지휘부가 모두 들을 수 있는 TRS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한 시점, 세월호에 접근한 123정장이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과 통화하면서 배에서 승객 대부분이 탈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시점에서도 현장에 도착한 구조 세력이 세월호 선내에 진입하여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 준비 지시를 하거나, 퇴선 명령을 지시하는 등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지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명백하다. 그 당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승객들은 대기명령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퇴선 명령만 있었다면 승객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해경 지휘부의 구조임무 방기는 결국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죽음에 대해 해경지휘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 밖이다. 결과적으로 말단 공무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재판부의 판단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김석균 등 구조방기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1심 판결이후 검찰은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를 온전히 처벌함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진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 및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법률적 비판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더불어 총 17개의 세월호참사관련 혐의 중 오직 2건만 기소하여 그마저도 공소 유지에 실패하고 있는 검찰의 부실수사에 항의하고 철저한 보강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검찰만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 수사의 주체를 세우는 일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 및 시민들과 진실과 정의를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계속 달려갈 것이다.

 

2021년 2월 1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