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공동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조속히 처리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 9월 22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노동자와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아니라 산업재해는 물론 기업의 그릇된 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가해지는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원안의 취지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9살의 구의역 김군부터 24살의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 청년노동자 김재순의 죽음까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가습기살균제 문제 등 사회적 재난 참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 사회적 재난 참사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권과 생명권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제라도 이윤을 위해 위험과 죽음을 외주화하고 책임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하는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뿌리 뽑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기업과 경영주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절차를 어긴 기업과 관리 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너도나도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 왔지만 20대 국회까지 단 한번의 심의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진정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 이 법 청원안에 서명한 10만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이윤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므로 그 대상을 산업재해에만 한정할 수 없습니다. 원안 그대로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다중시설 등에서 시민에게 가해진 재해를 구분하지 말고 상식적인 절차를 어긴 기업과 관리 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국가기관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야기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온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