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16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초당적 협력기구 구성하라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20대 국회가 스스로 약속했던 4.16 세월호 참사 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답보 상태에 있고,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해결했어야 할 다른 숙제들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대한민국과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재난의 대유행을 겪고 있다.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같은 인재도 반복되고 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도록 국가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4.16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그 첫걸음이며 출발점이다.
2016년 출범했던 20대 국회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과반수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상태로 회기를 시작했다. 20대 국회 초반에 일어난 촛불시민혁명과 그에 떠밀려 초당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선체조사위원회 설치가 합의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당리당략을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엿보였다. 그러나 이 협력은 그 후 선체조사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된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이어갈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과정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극한 방법이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조사 권한, 인력 등이 축소되어 처리되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아무도 볼 수 없게 봉인되는 과정도 수수방관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와서는 국회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견인차가 되기보다 도리어 피해자 모독과 핍박, 진실 은폐왜곡, 진상규명 방해의 발원지가 되고 말았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잘못과 퇴행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구하지 않아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304명이 희생된 국가범죄인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역 없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우선, 21대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은 명확해졌다.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처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당리당략에 따라 폄훼 왜곡되고 그 피해자들이 모독당하고 핍박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21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0년간 봉인된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결의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다. 대통령 기록물 외에 국정원과 군, 그 밖의 정부기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도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권한, 인력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시급하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수사권 부여 등 조사권한을 보강하고, 조사기간과 인력을 연장 확충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여론에 떠밀려 졸속적으로 개정한 김관홍법(피해지원특별법)도 다시 손봐야 한다. 피해자의 범위에 민간잠수사가 포함된 것 외에는 피해자 범위, 치료 기간 등에서 제기되어온 대부분의 요구들이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침해를 포괄적으로 방지하며, 피해자가 참여해 사회적재난참사의 원인규명과 대책이행을 수행하는 '상설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도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이다.
21대 국회는 안산시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4.16생명안전공원’을 차질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선체보존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과제다.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1대 국회도 과반수의 의원들이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 약속이 또 다시 휴지조각이 되어 피해자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7주기까지 위에 열거한 과제들의 해결에 21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304분의 희생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31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성명] 4.16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초당적 협력기구 구성하라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20대 국회가 스스로 약속했던 4.16 세월호 참사 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답보 상태에 있고,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해결했어야 할 다른 숙제들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대한민국과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재난의 대유행을 겪고 있다.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같은 인재도 반복되고 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도록 국가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4.16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그 첫걸음이며 출발점이다.
2016년 출범했던 20대 국회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과반수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상태로 회기를 시작했다. 20대 국회 초반에 일어난 촛불시민혁명과 그에 떠밀려 초당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선체조사위원회 설치가 합의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당리당략을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엿보였다. 그러나 이 협력은 그 후 선체조사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된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이어갈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과정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극한 방법이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조사 권한, 인력 등이 축소되어 처리되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아무도 볼 수 없게 봉인되는 과정도 수수방관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와서는 국회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견인차가 되기보다 도리어 피해자 모독과 핍박, 진실 은폐왜곡, 진상규명 방해의 발원지가 되고 말았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잘못과 퇴행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구하지 않아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304명이 희생된 국가범죄인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역 없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우선, 21대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은 명확해졌다.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처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당리당략에 따라 폄훼 왜곡되고 그 피해자들이 모독당하고 핍박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21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0년간 봉인된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결의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다. 대통령 기록물 외에 국정원과 군, 그 밖의 정부기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도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권한, 인력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시급하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수사권 부여 등 조사권한을 보강하고, 조사기간과 인력을 연장 확충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여론에 떠밀려 졸속적으로 개정한 김관홍법(피해지원특별법)도 다시 손봐야 한다. 피해자의 범위에 민간잠수사가 포함된 것 외에는 피해자 범위, 치료 기간 등에서 제기되어온 대부분의 요구들이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침해를 포괄적으로 방지하며, 피해자가 참여해 사회적재난참사의 원인규명과 대책이행을 수행하는 '상설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도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이다.
21대 국회는 안산시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4.16생명안전공원’을 차질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선체보존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과제다.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1대 국회도 과반수의 의원들이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 약속이 또 다시 휴지조각이 되어 피해자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7주기까지 위에 열거한 과제들의 해결에 21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304분의 희생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31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