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월호 특조위 성역없는 진상규명 조사 지속 지지 국민기자회견
일시 장소 : 7월 1일 (금) 오전 9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진실을 찾는 일에 성역은 있을 수 없고 누구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없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부당한 강제종료 시도에 굴하지 않고 조사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조위 조사활동 지속은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행사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특조위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 구성을 마친 것은 2015년8월 7일이다. 2017년 2월 6일까지 특조위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별법이 정한 기간 동안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특조위 활동이 11개월 가량 진행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 몇일 전 특조위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한 것보다 124톤 많은 철근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부인한 바 있고, 해양수산부는 인지했으나 은폐했던 사실을 특조위가 밝혀낸 것이다. 특히 어제 6월 30일에는 참사 초기 보도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녹음파일이 공개되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안간힘 쓰는 정부를 특조위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정부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이유가 그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조위 강제 해산 시도를 멈춰야 한다. 특조위 활동기간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위법하다. 정부는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특조위 조사대상이기도 한 해양수산부는 자신이 특조위 관리기관인 것처럼 인력 운영과 배치를 지시하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신청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예산 지급은커녕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횡포는 특조위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국회는 정부의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제 국회 농해수위는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특조위 활동기간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1년 6개월의 특조위 활동기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활동기간을 종료시키는 대신 이후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선체조사 등의 조사활동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에 나서고 있다. 활동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특별법은 법률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특조위 관리 지침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은 활동기간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독립성과 특별법의 권한이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와 법 해석에 대한 억지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특별법 개정밖에 없다.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흔들리지 말고 국회가 제정한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인양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덤으로 얹어주는 것처럼 제시하는 선체조사 기간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인양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조위가 최소 6개월 이상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할 과제가 있다. 또한 국회는 어제 특조위가 제출한 특검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특검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을 하루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이 부여한 특조위의 권한이 진실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특조위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 범국민적 진실 찾기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자료 제출 요구, 실지조사, 동행명령, 청문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을 엄호하며 함께 진실을 찾아갈 것이다. 둘째, 국회가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에 맞서는 진실의 동조자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특별법 개정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밝힌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직접 찾아가서 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묻고 국회의 역할을 요청할 것이다. 셋째, 20대 국회에 상정된 특검요청안이 19대 국회에서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특검 현실화를 위해 힘을 모아갈 것이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7월 1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향후 일정]
▴ 7월 2일 (토)
- 오후 7시 농성장 집중 국민촛불 _ 농성 국민 보고대회 및 향후 계획 발표
▴ 7월 4일 (월)
- 오전 11시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종교계 기자회견 _ 광화문 세월호 광장
▴ 7월 4~5일 국회의원 특별법 개정 약속문패 달기의 날 (세부 계획 추후 공지)
▴ 7월 6일 본 회의 방청 및 국회 대응 (세부 계획 추후 공지)
▴ 7월 9일 (토)
-저녁 7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촛불 _ 광화문 세월호 광장; 전국동시다발
▴ 7월 9일 ~ 10일 (토~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범국민 집중행동 : 범국민 릴레이 108배
* 8일 저녁부터 조계종 철야기도
▴ 7월 11일 소조기 세월호 인양 선수 들기 예정에 즈음 한 동거차도 참사해역 현장 방문
* 향후 특조위 지키기 국민운동과 특별법 개정 대책,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계획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세월호 특조위 성역없는 진상규명 조사 지속 지지 국민기자회견
일시 장소 : 7월 1일 (금) 오전 9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진실을 찾는 일에 성역은 있을 수 없고 누구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없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부당한 강제종료 시도에 굴하지 않고 조사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조위 조사활동 지속은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행사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특조위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 구성을 마친 것은 2015년8월 7일이다. 2017년 2월 6일까지 특조위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별법이 정한 기간 동안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특조위 활동이 11개월 가량 진행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 몇일 전 특조위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한 것보다 124톤 많은 철근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부인한 바 있고, 해양수산부는 인지했으나 은폐했던 사실을 특조위가 밝혀낸 것이다. 특히 어제 6월 30일에는 참사 초기 보도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녹음파일이 공개되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안간힘 쓰는 정부를 특조위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정부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이유가 그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조위 강제 해산 시도를 멈춰야 한다. 특조위 활동기간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위법하다. 정부는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특조위 조사대상이기도 한 해양수산부는 자신이 특조위 관리기관인 것처럼 인력 운영과 배치를 지시하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신청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예산 지급은커녕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횡포는 특조위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국회는 정부의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제 국회 농해수위는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특조위 활동기간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1년 6개월의 특조위 활동기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활동기간을 종료시키는 대신 이후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선체조사 등의 조사활동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에 나서고 있다. 활동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특별법은 법률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특조위 관리 지침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은 활동기간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독립성과 특별법의 권한이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와 법 해석에 대한 억지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특별법 개정밖에 없다.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흔들리지 말고 국회가 제정한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인양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덤으로 얹어주는 것처럼 제시하는 선체조사 기간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인양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조위가 최소 6개월 이상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할 과제가 있다. 또한 국회는 어제 특조위가 제출한 특검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특검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을 하루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이 부여한 특조위의 권한이 진실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특조위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 범국민적 진실 찾기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자료 제출 요구, 실지조사, 동행명령, 청문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을 엄호하며 함께 진실을 찾아갈 것이다. 둘째, 국회가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에 맞서는 진실의 동조자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특별법 개정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밝힌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직접 찾아가서 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묻고 국회의 역할을 요청할 것이다. 셋째, 20대 국회에 상정된 특검요청안이 19대 국회에서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특검 현실화를 위해 힘을 모아갈 것이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7월 1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향후 일정]
▴ 7월 2일 (토)
- 오후 7시 농성장 집중 국민촛불 _ 농성 국민 보고대회 및 향후 계획 발표
▴ 7월 4일 (월)
- 오전 11시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종교계 기자회견 _ 광화문 세월호 광장
▴ 7월 4~5일 국회의원 특별법 개정 약속문패 달기의 날 (세부 계획 추후 공지)
▴ 7월 6일 본 회의 방청 및 국회 대응 (세부 계획 추후 공지)
▴ 7월 9일 (토)
-저녁 7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촛불 _ 광화문 세월호 광장; 전국동시다발
▴ 7월 9일 ~ 10일 (토~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범국민 집중행동 : 범국민 릴레이 108배
* 8일 저녁부터 조계종 철야기도
▴ 7월 11일 소조기 세월호 인양 선수 들기 예정에 즈음 한 동거차도 참사해역 현장 방문
* 향후 특조위 지키기 국민운동과 특별법 개정 대책,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계획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