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소송 기자회견

 

"고용형태로 희생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회견]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소송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다른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인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 교육부에도 전달해봤지만 지난 2월, 최종적으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늘(28일) 지금까지 받아온 30만명이 넘는 서명과 함께,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발언내용
  - 사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유가족의 발언(김초원선생님 아버지 김성욱님)
  - 유가족과 함께해왔던 종교계 발언(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도철스님)
  - 소송의 취지와 주요 내용 설명(윤지영 변호사)
  - 30여만명의 서명운동 과정에 대한 발언(박성영 4.16연대 운영위원)
   - 이 소송이 기간제교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박혜성 선생님) 

 

 

 

 

<기/자/회/견/문>

 

 고용형태로 희생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았던 일을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려 모인 이 자리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완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에 가슴이 슬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이면서도 순직인정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을 기억하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던 수많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완고함과 비상식적인 태도가 가감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 인정도 차별을 받아야한다는 인식과 제도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다른 모든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안전보다 학생들의 구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분 선생님을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순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소송으로 해결하라’하고 말하며 완고한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을 맡고 주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니 공무원이 아니란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재판은 단순히 두 분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완고함을 고발하고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과 상식을 간직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요구가 묻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0만이 넘는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리 해석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현행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경기도의회도 결의안을 발의하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역시 순직인정을 위해 삼보일배로 호소하며, 우리 사회가 인간성을 되돌릴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들의 염원을 담아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재판이 고귀한 희생이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완고한 마음을 생명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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