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특별검사임명요청안의 국회통과에 관한 4.16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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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특별검사임명요청안의 국회통과에 관한 4.16연대의 입장]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을 뚫고 나갈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어제(12월 10일)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시효가 연장된 바탕 위에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이 가결되어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신속히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 의지를 갖춘 독립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추천하여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토록 해야 합니다.

 

이번 특검 임명안 처리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사참위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7년 가까이 국민의힘(전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 온 것은 오로지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 와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의 반성없는 태도에 절망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후에 일어난 진실은폐 행위에 대해 참회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을 당명으로 내걸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민 10만이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한 또 다른 국민동의청원안인 <4.16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의 연내 처리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국회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한 이 결의안 역시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이 더욱 확연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 역시 10만의 국민동의청원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비단 야당의 반대만이 아니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부족 탓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무엇이 중한지 분별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4.16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되었고 부족했던 조사권한도 일부 보강되었습니다. 수사권까지는 아니지만 영장청구요청의뢰 권한, 압수된 기록에 대한 열람 권한 등도 신설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인력도 정원 내에서 일부 증원될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참위법 제정 당시부터 요구해온 150명 정원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120명 정원은 묶어두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조사인력을 비롯한 위원회 내부인력을 차출하기로 한 것은 이번 법 개정의 큰 오점입니다. 사참위, 국회, 그리고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과연 충분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조치가 있다면 그 대책을 신속하게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안 개정과정에서 그동안의 사참위 조사활동에 대해 이해와 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사참위는 명심해야합니다. 사참위는 즉각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내부 기구 개편을 서두르고, 개선된 조사권한과 수사 요청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안과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사참위의 수사 의뢰와 피해자들의 고소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 대책을 마련하는 일, 국정원과 군 등으로부터 조사 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와 자료를 적기에 충분히 확보하는 일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강화된 권한과 연장된 조사 기간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영장청구요청의뢰 권한과 압수자료의 열람 권한, 검찰과 신설될 공수처로의 수사 의뢰 권한, 특별검사임명요청 권한 등 수사, 기소와 관련하여 보유한 기존의 권한과 새로운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로 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1대 총선 이후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당선자에 대한 두 차례의 약속 운동, 2개의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의 농성과 릴레이 피켓팅, 그리고 전국을 순회한 4.16진실버스 활동에 함께 해준 전국의 4.16연대 회원과 시민들, 해외동포들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뚫고 전국 방방곡곡,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실천해 준 시민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도 국정원과 군의 자료제공 약속을 받아냈고, 21대 국회를 움직여 부족하나마 사참위법 개정안과 특검임명요청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회 입법 약속을 이행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 그리고 원외에서 연대해준 진보당, 녹색당, 미래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도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검찰과 사참위의 수사와 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정원과 군 등 정부의 조사 및 수사 협조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추동하는 일도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몫입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4.16연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과 한마음이 되어 쉼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