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대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우선 국민의힘이 국민동의를 앞세워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지연, 거부한 데 대해 큰 분노를 느낀다. 1기 특조위를 방해하고 강제해산 시킨 당사자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인양업체 선정, 인양지연 역시 박근혜정부가 한 일이며, 당초 인양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어가게 만든 것도 박근혜정부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자당의 특위가 긴 시간 준비한 법안을 야당의 반대를 예상해서 그리고 단독처리 시 받을 비판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법안을 대폭 수정하려했던 것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발의원안과 비교하면. 조사와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이 2년6개월에서 1년9개월로 줄었다.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은 영장청구의뢰권한과 압수물 열람, 등사 권한으로 바뀌었다. 조사인원은 150명으로 30명 확대에서, 120명으로 유지하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조사업무를 종료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조사인원을 확충할 수 있게 했다. 공소시효는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기간 중 정지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최대 2024년 10월까지 만료일을 미루게 했다.
분명히 우리가 요구했던 발의원안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다. 특히 조사기간을 줄이고 조사인원 확충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조사업무 종료를 통해 확보하게 한 것에 크게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지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사기간을 줄였다. 여전히 진상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일방적 판단만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조사를 종료시키고, 이를 통해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인원을 확충케 한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필요했던 이유는 자료제출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불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영장청구의뢰권한과 열람권한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가져왔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법안개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국정원, 군 등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제출하고, 현재 검찰 특별수사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수사단,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를 반영하고 사참위와 긴밀히 협조하는 수사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왔다.
국회 입법이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청와대는 국정원과 군이 아직고 숨기고 있는 기록을 사참위에 제출함으로써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하며, 사참위와 공조하는 새로운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전보다는 분명히 진보한 새로운 특별법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재천명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와 실천을 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이 입법한 특별법이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최선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가 진상조사에 대한 협력과 새로운 수사의 책임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
4.16가족협의회는 오늘 입법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일주일 간 국회에서 보여준 가족들의 열망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대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우선 국민의힘이 국민동의를 앞세워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지연, 거부한 데 대해 큰 분노를 느낀다. 1기 특조위를 방해하고 강제해산 시킨 당사자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인양업체 선정, 인양지연 역시 박근혜정부가 한 일이며, 당초 인양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어가게 만든 것도 박근혜정부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자당의 특위가 긴 시간 준비한 법안을 야당의 반대를 예상해서 그리고 단독처리 시 받을 비판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법안을 대폭 수정하려했던 것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발의원안과 비교하면. 조사와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이 2년6개월에서 1년9개월로 줄었다.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은 영장청구의뢰권한과 압수물 열람, 등사 권한으로 바뀌었다. 조사인원은 150명으로 30명 확대에서, 120명으로 유지하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조사업무를 종료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조사인원을 확충할 수 있게 했다. 공소시효는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기간 중 정지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최대 2024년 10월까지 만료일을 미루게 했다.
분명히 우리가 요구했던 발의원안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다. 특히 조사기간을 줄이고 조사인원 확충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조사업무 종료를 통해 확보하게 한 것에 크게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지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사기간을 줄였다. 여전히 진상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일방적 판단만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조사를 종료시키고, 이를 통해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인원을 확충케 한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필요했던 이유는 자료제출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불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영장청구의뢰권한과 열람권한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가져왔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법안개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국정원, 군 등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제출하고, 현재 검찰 특별수사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수사단,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를 반영하고 사참위와 긴밀히 협조하는 수사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왔다.
국회 입법이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청와대는 국정원과 군이 아직고 숨기고 있는 기록을 사참위에 제출함으로써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하며, 사참위와 공조하는 새로운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전보다는 분명히 진보한 새로운 특별법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재천명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와 실천을 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이 입법한 특별법이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최선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가 진상조사에 대한 협력과 새로운 수사의 책임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
4.16가족협의회는 오늘 입법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일주일 간 국회에서 보여준 가족들의 열망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