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국회는 지금 당장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라!

국회는 지금 당장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라!

 

내일(12월 10일)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4.16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조사활동을 종료할 지경에 처했다. 어제 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너무나 늦었지만 다행이다. 특조위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초정파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 등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조사위 권한과 인력의 보강도 요구했었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조기에 성사시킨 국민동의청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 과정과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공소시효 일시 정지 등 일부가 반영된 반면, 요구해왔던 조사인력 확대, 수사권(사법경찰권) 보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권 대신 영장청구요청권, 압수된 자료에 대한 열람권 등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조사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고 추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수정되어 총 1년 6개월로 축소조정되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했던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고 그 동안의 조사권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에 여전히 제한이 적지 않다. 여기서 더 후퇴할 수는 없다. 처리를 더 미룰 수도 없다.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12월 10일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참위법 개정 과정에 방해와 발목잡기로 일관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지난 여름 피해자 가족들과의 만남에서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처럼 말하다가 정작 이번 사참위법 개정에 보여준 태도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의 방해 세력임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 게다가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사참위법 개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동원하여 또다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1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이미 일어난 참사에 대해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책임지는 일이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그 책임을 이행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2020년 12월 9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