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 불법사찰에 대해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한다

[성명]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 불법사찰에 대해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한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을 불법 사찰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김병철과 같이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당한 피해에 비하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세월호참사는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이다. 304명 희생자와 172명 생존자,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 모두가 참사의 비극에 망연자실하며 ‘무사생환’을 간절히 바라던 때에 군 기무사는 피해자 가족의 이름, 직업, 취미, 정치성향 등 동향을 불법 사찰하였다. 그렇게 불법 사찰한 정보를 보고서로 작성해 박근혜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으며, 박근혜 청와대와 기무사는 추모할 권리조차 피해자가족과 종북세력이 결탁한 반정부 시위로 둔갑시켜 거짓 여론을 조장했다. 대표적으로 수구보수 명망가를 동원하여 언론기고를 하고, 보수세력을 통한 맞불집회 등을 직접 지시하고 조직했다. 급기야 세월호 수장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박근혜 정부와 군 정보기관 기무사라는 거대 권력에 의해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숱한 방해를 받았고, 감시•사찰의 두려움에 애도와 추모의 권리마저 짓밟혔다.

 

기무사는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국민, 그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륜마저 져버린 채 오로지 박근혜 국가권력에만 충실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족, 국민을 마치 적으로 규정하고 불법사찰을 지휘, 실행, 독재권력 지키기에 맹종하며 패륜과 위법을 일삼은 군 기무사와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군인이 다시는 통수권자만을 위해 최전방에서 국민을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선례를 남겨주시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사법적 판결을 촉구했다. 

 

이관용 재판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과 국민들이 8월 28일 선고재판을 주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0년 7월 28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