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어제(2/18)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하여 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가족과 국민의 염원과 요구에, 특별수사단이 해경 지휘부에 대하여 세월호참사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과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에 머무른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 구조세력이었던 123정장과 헬기의 보고, TRS(무선공용통신망)를 통해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이 갑판 또는 바다로 탈출하지 못한 채 세월호 선객 내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 지휘부가 퇴선유도 지시 또는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한다.

 

해경 지휘부 그 누구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아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를 초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 구조라는 핵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해경 지휘부는 그 역할을 철저히 방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참사 현장 구조에 관한 해경 지휘부에게‘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기소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기소 내용을 보면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및 활동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개시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해경 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5년 전 123정장 김경일에게 적용했던‘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병원의 긴급이송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단원고 학생 임 군을 4시간 동안 이리저리 옮겨 실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인 고소인들과 국민고발인들은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79명(87건)을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우리는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책임추궁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머무르는 것에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책임을 보다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나아가 침몰 원인을 제공한 자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조사를 방해하며,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핍박한 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 그리고 고통 속에 희생된 영령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명심해야 한다. 

 

2020년 2월 19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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