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안 여야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3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간과 인원을 보장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인양, 수습/조사/보존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회의원 답변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25일 광화문416광장에서 시민들이 작성한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노란엽서’를 국회 각 당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안 여야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일시 장소 : 2017년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순서
1. 소개 국회의원 발언
2.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발언 및 입장 발표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3. 공개질의서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문 발표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 별첨1 4.16연대/4.16가족협의회 공개질의서 국회의원 답변 최종결과
▣ 별첨2 기자회견문
▣ 별첨3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 별첨1 4.16연대/4.16가족협의회 공개질의서 국회의원 답변 최종결과
1.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개요
(1)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과 2월 초에 발의된 세월호 선체조사와 관련 2개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의원 공개질의서를 발송 함
(2) 공개질의 내용
① 2월 임시국회 내 선체조사 관련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② 선체조사와 관련한 2가지 법안(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발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발의) 중 지지하는 법안
③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지지 찬성/반대 여부
④ 위 신속처리지정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조속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3) 공개질의 대상과 답변 기간
○ 대상 : 20대 국회의원 전원 299명
○ 전체 기간 : 2017년 2월 17일 - 2월 25일
- 세부 일정
: 2월 17일 공개질의서 발송(등기우편과 e-mail), 우체국을 통해 299명 전원 등기 수령 확인
: 2월 21일 자정 1차 답변 마감
: 2월 22일 미응답 국회의원 명단공개 및 대중행동 제안
: 2월 23일 자정 2차 답변 마감
: 2월 24일 응답/미응답 국회의원 명단공개 및 대중행동 제안
: 2월 25일 17차 범국민행동, 광화문416광장 '노란엽서 보내기' 부스 운영
: 2월 25일 자정 최종 답변 마감
2. 결과개요
(1) 응답자 : 총 299명 중 119명 (39.8%)
(2) 응답 결과
○ 답변 결과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 4번 문항 미응답) 외 118명 의원 모두 1, 3, 4번 문항에 찬성하였고 2번 문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에 찬성하였음.
○ 각 당별 응답현황
- 더불어민주당 : 121명 중 86명 응답
- 자유한국당 : 94명 전원 무응답
- 국민의당 : 39명 중 22명 응답
- 바른정당 : 32명 중 1명 응답
- 정의당 : 6명 전원 응답
- 무소속 : 7명 중 4명 응답
(3) 응답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총 121명 중 86명)
* 국회의원 작성 답변표 보기☞ 더불어민주당 86명 답변서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병관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한정 김현미 남인순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형수 설 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이개호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명길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홍익표 황 희
국민의당(39명 중 22명)
* 국회의원 작성 답변표 보기☞국민의당 22명 답변서.pdf
권은희 김경진 김광수 김수민 김종회 박선숙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찬열 장병완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바른정당(32명 중 1명)
* 국회의원 작성 답변표 보기☞바른정당 1명 답변서.pdf
박순자
정의당(6명 전원)
* 국회의원 작성 답변표 보기☞정의당 6명 답변서.pdf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7명 중 4명)
* 국회의원 작성 답변표 보기☞무소속 4명 답변서.pdf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홍의락





▣ 별첨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작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강제로 종료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난 해 내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조사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다시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2기 특조위를 조속히 만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지금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요원한 상태다. 2기 특조위의 출범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정부의 세월호 인양 계획이 올해 상반기 내로 되어 있어 세월호 인양 뒤에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선체를 조사할 주체를 마련하는 일이다. 세월호 인양과 이에 따른 미수습자 수습과 희생자 유품 수습,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그리고 항구적인 선체보존 대책을 마련한 주체를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행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주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어 지금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여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수습과 조사 기간과 조사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기본기간 6개월과 연장 4개월 정도로는 충분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선체 정리를 비롯한 작업 등 제대로 된 수습과 조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이 요할 수 있다. 또한 조사인력을 50명 이내로 둔 것 역시 충분한 수습과 조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인력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보존에 대한 것도 검토로 격하시켜놓고 선체 처리에 관한 계획 정도로만 되어 있다. 보존 검토를 포함한 선체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으로는 선체 보존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데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선체 보존은 국민적 요구다.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호는 제대로 보존되어야만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 국회는 본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난 2월 17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물었고 그 응답을 받았다. 응답현황과 결과를 오늘 보도 자료에 첨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국회로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선체조사법안에 대해 각 당에 보내는 엽서를 썼고 우리는 이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과 광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부당한 진상규명 무력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민과 함께 세월호의 인양, 진상규명을 위해 중단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7일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별첨3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을 보장하라!!
‘박근혜-황교안정부/자유한국당’은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방해를 되풀이하지 말라!!
1. 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필요한가?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올해 4월~6월 사이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면 가장 먼저 아홉 분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침몰의 직접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선체조사’와 ‘선체보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정부-새누리당’에 의해 강제해산 당한 후, 국회에 선체인양 이전에 1기 특조위 부활 또는 2기 특조위 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만을 위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국회에 요청하였고, 지난 2월 23일 농해수위는 김현권 안과 김태흠 안의 대안을 마련하여 합의, 통과하였습니다.
2.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간과 인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선체조사 관련 법안을 합의하여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솨시킨 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대안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 10개월에 불과한 조사기간과 50명에 불과한 인원으로는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최소 12개월 이상의 활동기간과 80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선체 육상거치 후 최소 8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여섯 차례나 약속을 어기며 선체인양을 미루거나 실패했고, 결국 인양공법을 전면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말 인양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조사만 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수습-선체조사-선체보존”이라는 필수적인 네 가지 과제를 일관된 계획과 실행력을 통해 완수하는 것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오로지 ‘미수습자 수습’만을 이야기 할 뿐 ‘선체조사’를 통한 침몰원인규명과 ‘선체보존’을 통한 교육과 교훈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미수습자 수습 방안이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지적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모습은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방패막이로 삼아 선체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한 후 세월호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양 후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고집스러운 방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그동안 여섯 차례나 실패, 연기했던 인양이 또 다시 미루어질 경우,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 ‘미수습자 수습’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정부가 일부러 인양을 미루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요인들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인양이 미루어질 경우, 이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체 육상거치 후 최소 8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 본회의 상정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국회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활동기간과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주저할 것입니까?
3.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임명, 구성, 예산, 조사활동에 대한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의 방해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50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제1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인 방해를 받아오다 결국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 여부 조사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해산 당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박근혜의 7시간’이 밝혀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임을 탄핵정국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특검수사와 헌재의 탄핵소추재판에서도 끝내 7시간의 행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여전히 ‘박근혜-황교안 정부’ 치하인 3월 중에 출범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4월부터 선체인양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자유한국당 김태흠 안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간판만 걸고 있다가 결국 제대로 조사 한 번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만들려는 거구나, 특조위를 두 번이나 만들게 해줬는데도 한 게 뭐냐는 여론몰이를 하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법 제정 즉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 추천이 완료되자마자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공무원을 즉시 파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예산을 즉시 배정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보수관변단체와 언론을 동원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을 활용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미수습자 수습’을 앞세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와 피해자/시민들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위원회/유가족/시민 사이를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습자 수습’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아홉 분 미수습자를 전원 수습해야하며, 희생자들의 유품 등도 역시 철저히 수습해야 합니다. 세월호 선체는 304명의 희생을 영원히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인은 영구히 보존한 세월호를 통해 생명과 안전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생생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이러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는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오늘(27일)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안 여야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3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간과 인원을 보장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인양, 수습/조사/보존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회의원 답변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25일 광화문416광장에서 시민들이 작성한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노란엽서’를 국회 각 당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안 여야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일시 장소 : 2017년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순서
1. 소개 국회의원 발언
2.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발언 및 입장 발표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3. 공개질의서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문 발표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 별첨1 4.16연대/4.16가족협의회 공개질의서 국회의원 답변 최종결과
▣ 별첨2 기자회견문
▣ 별첨3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 별첨1 4.16연대/4.16가족협의회 공개질의서 국회의원 답변 최종결과
1.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개요
(1)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과 2월 초에 발의된 세월호 선체조사와 관련 2개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의원 공개질의서를 발송 함
(2) 공개질의 내용
① 2월 임시국회 내 선체조사 관련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② 선체조사와 관련한 2가지 법안(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발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발의) 중 지지하는 법안
③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지지 찬성/반대 여부
④ 위 신속처리지정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조속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3) 공개질의 대상과 답변 기간
○ 대상 : 20대 국회의원 전원 299명
○ 전체 기간 : 2017년 2월 17일 - 2월 25일
- 세부 일정
: 2월 17일 공개질의서 발송(등기우편과 e-mail), 우체국을 통해 299명 전원 등기 수령 확인
: 2월 21일 자정 1차 답변 마감
: 2월 22일 미응답 국회의원 명단공개 및 대중행동 제안
: 2월 23일 자정 2차 답변 마감
: 2월 24일 응답/미응답 국회의원 명단공개 및 대중행동 제안
: 2월 25일 17차 범국민행동, 광화문416광장 '노란엽서 보내기' 부스 운영
: 2월 25일 자정 최종 답변 마감
2. 결과개요
(1) 응답자 : 총 299명 중 119명 (39.8%)
(2) 응답 결과
○ 답변 결과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 4번 문항 미응답) 외 118명 의원 모두 1, 3, 4번 문항에 찬성하였고 2번 문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에 찬성하였음.
○ 각 당별 응답현황
- 더불어민주당 : 121명 중 86명 응답
- 자유한국당 : 94명 전원 무응답
- 국민의당 : 39명 중 22명 응답
- 바른정당 : 32명 중 1명 응답
- 정의당 : 6명 전원 응답
- 무소속 : 7명 중 4명 응답
(3) 응답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총 121명 중 86명)
* 국회의원 작성 답변표 보기☞ 더불어민주당 86명 답변서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병관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한정 김현미 남인순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형수 설 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이개호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명길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홍익표 황 희
국민의당(39명 중 22명)
* 국회의원 작성 답변표 보기☞국민의당 22명 답변서.pdf
권은희 김경진 김광수 김수민 김종회 박선숙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찬열 장병완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바른정당(32명 중 1명)
* 국회의원 작성 답변표 보기☞바른정당 1명 답변서.pdf
박순자
정의당(6명 전원)
* 국회의원 작성 답변표 보기☞정의당 6명 답변서.pdf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7명 중 4명)
* 국회의원 작성 답변표 보기☞무소속 4명 답변서.pdf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홍의락
▣ 별첨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작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강제로 종료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난 해 내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조사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다시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2기 특조위를 조속히 만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지금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요원한 상태다. 2기 특조위의 출범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정부의 세월호 인양 계획이 올해 상반기 내로 되어 있어 세월호 인양 뒤에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선체를 조사할 주체를 마련하는 일이다. 세월호 인양과 이에 따른 미수습자 수습과 희생자 유품 수습,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그리고 항구적인 선체보존 대책을 마련한 주체를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행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주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어 지금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여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수습과 조사 기간과 조사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기본기간 6개월과 연장 4개월 정도로는 충분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선체 정리를 비롯한 작업 등 제대로 된 수습과 조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이 요할 수 있다. 또한 조사인력을 50명 이내로 둔 것 역시 충분한 수습과 조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인력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보존에 대한 것도 검토로 격하시켜놓고 선체 처리에 관한 계획 정도로만 되어 있다. 보존 검토를 포함한 선체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으로는 선체 보존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데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선체 보존은 국민적 요구다.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호는 제대로 보존되어야만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 국회는 본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난 2월 17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물었고 그 응답을 받았다. 응답현황과 결과를 오늘 보도 자료에 첨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국회로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선체조사법안에 대해 각 당에 보내는 엽서를 썼고 우리는 이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과 광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부당한 진상규명 무력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민과 함께 세월호의 인양, 진상규명을 위해 중단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7일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별첨3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을 보장하라!!
‘박근혜-황교안정부/자유한국당’은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방해를 되풀이하지 말라!!
1. 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필요한가?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올해 4월~6월 사이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면 가장 먼저 아홉 분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침몰의 직접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선체조사’와 ‘선체보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정부-새누리당’에 의해 강제해산 당한 후, 국회에 선체인양 이전에 1기 특조위 부활 또는 2기 특조위 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만을 위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국회에 요청하였고, 지난 2월 23일 농해수위는 김현권 안과 김태흠 안의 대안을 마련하여 합의, 통과하였습니다.
2.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간과 인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선체조사 관련 법안을 합의하여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솨시킨 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대안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 10개월에 불과한 조사기간과 50명에 불과한 인원으로는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최소 12개월 이상의 활동기간과 80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선체 육상거치 후 최소 8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여섯 차례나 약속을 어기며 선체인양을 미루거나 실패했고, 결국 인양공법을 전면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말 인양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조사만 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수습-선체조사-선체보존”이라는 필수적인 네 가지 과제를 일관된 계획과 실행력을 통해 완수하는 것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오로지 ‘미수습자 수습’만을 이야기 할 뿐 ‘선체조사’를 통한 침몰원인규명과 ‘선체보존’을 통한 교육과 교훈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미수습자 수습 방안이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지적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모습은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방패막이로 삼아 선체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한 후 세월호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양 후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고집스러운 방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그동안 여섯 차례나 실패, 연기했던 인양이 또 다시 미루어질 경우,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 ‘미수습자 수습’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정부가 일부러 인양을 미루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요인들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인양이 미루어질 경우, 이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체 육상거치 후 최소 8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 본회의 상정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국회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활동기간과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주저할 것입니까?
3.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임명, 구성, 예산, 조사활동에 대한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의 방해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50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제1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인 방해를 받아오다 결국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 여부 조사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해산 당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박근혜의 7시간’이 밝혀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임을 탄핵정국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특검수사와 헌재의 탄핵소추재판에서도 끝내 7시간의 행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여전히 ‘박근혜-황교안 정부’ 치하인 3월 중에 출범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4월부터 선체인양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자유한국당 김태흠 안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간판만 걸고 있다가 결국 제대로 조사 한 번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만들려는 거구나, 특조위를 두 번이나 만들게 해줬는데도 한 게 뭐냐는 여론몰이를 하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법 제정 즉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 추천이 완료되자마자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공무원을 즉시 파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예산을 즉시 배정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보수관변단체와 언론을 동원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을 활용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미수습자 수습’을 앞세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와 피해자/시민들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위원회/유가족/시민 사이를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습자 수습’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아홉 분 미수습자를 전원 수습해야하며, 희생자들의 유품 등도 역시 철저히 수습해야 합니다. 세월호 선체는 304명의 희생을 영원히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인은 영구히 보존한 세월호를 통해 생명과 안전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생생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이러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는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