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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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힌 입장
생명안전기본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생명안전기본법안을 처리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12년, 2020년 첫 발의 이후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이 법안이 마침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세월호참사 12주기까지 제정을 공언했음에도 처리되지 않은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더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책임성 있는 태도로 5월 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12년 동안 재난참사 피해자들, 산업재해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권, 재난참사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기억과 추모의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과 안전 분야의 최상위 기본법안이다. 권리가 아닌 시혜의 관점에서 집행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현행 재난안전법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종합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처럼 생명과 안전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생명안전기본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은 유감이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확립된 헌법과 국제인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목적조항에 명시된 '사람'이 '국민'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피해자를 정의하며 목격자를 직접 목격자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최상위 기본법이라는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개별 법령에서 인정되어온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독립조사기구가 개별법령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애초에 독립조사기구를 도입하는 이유는 개별법령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 중 독립적 조사가 필요한 안전사고를 조사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독립조사기구의 설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입법이다.

이러한 수정이 특정 정당의 주관적 견해와 특정 언론의 근거 없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과정 자체가 유감이다. 해당 조항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최종 의결 과정에서도 바로잡힐 여지가 있다. 나아가 제정 이후에도 미비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상임위 통과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정된 내용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5월 7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12년의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26년 4월 30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